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지고, 채무 존재의 주장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2017구합85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외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04. 25. 판 결 선 고
2019. 06. 13.
1. 원고들의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12. 원고들에 대하여 한 53,415,041원의 상속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 △△리 토지는 △△리 730 답 4675㎡(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망인의 아버지인 김☆☆가 1972. 4. 25. 사망한 뒤 망인과 망인의 어머니인 천○○, 망인의 동생들인 김▲▲, 김△△, 김▣▣(이하 망인을 제외한 김☆☆의 상속인들을 통틀어 이를 때에는 ‘천○○ 등’이라고 한다)에게 공동상속되었으나 장남인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 이 사건 △△리 토지 중 망인이 김☆☆로부터 상속받은 상속분 27/72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5/72 지분은 천○○ 등에게 귀속되어야 할 재산이고, 적어도 이 사건 △△리 토지 중 원고들이 실제로 천○○ 등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합계 30/72 지분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2. △△리 730-8 토지 역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천○○ 등 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것으로, 위 토지가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수용된 뒤 망인에게 지급되었던 수용보상금 157,494,750원은 그 전부가 망인의 어머니인 천○○에게 귀속되었으므로, △△리 730-8 토지를 망인이 상속 개시 전 처분한 재산으로 볼 수 없다.
3. ◇◇동 부동산의 실권리자는 천○○, 김▲▲, 김△△로서 ◇◇동 부동산 역시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던 것이다. 망인은 ◇◇동 부동산을 오○○에게 매도한 이후 그 매매대금을 실제 권리자인 김△△에게 전달한 것일 뿐이므로(천○○, 김▲▲는 매매대금 중 자신들이 분배받을 몫을 김△△에게 대여하였다), ◇◇동 부동산이 망인의 재산이었다거나, 망인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김△△에게 증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4. 망인은 김△△에게 2011. 10. 10.자 지불각서(갑 제7호증)에 의한 채무570,000,000원을 실제로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누1389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등 참조).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등기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다21507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리 토지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1972. 5. 20. 접수 제6## 1972. 5. 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위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 등이 위 토지를 김☆☆로부터 공동상속하여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5,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김△△가 이○○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가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되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리 토지 중 각 김△△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명의 신탁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김△△가 이에 불복하여 부산고등법원 2016나○○○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위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김△△가 다시 대법원 2017다○○○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결국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원고들은 이 사건 △△리 토지에 관하여 천○○ 등의 지분을 고려함이 없이 자신들의 상속지분대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었고, 그러한 전제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분할 전 토지와 그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리 토지는 망인의 단독소유인 토지였다고 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리 730-8 토지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갑 제5, 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리 730-8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으로 수령한 157,494,750원 중 90,000,000원이 원고 김BB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천○○ 명의의 예금계좌에 보관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정과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 등이 △△리 730-8 토지를 김☆☆로부터 공동상속하여 망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2)항의 판단과 같이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와 그로부터 분할된 △△리 730-8 토지 역시 망인의 단독소유인 토지였다고 함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동 부동산의 명의신탁 주장에 관하여 갑 제8호증, 을 제10, 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동 부동산을 1999. 12. 2. 임의경매절차에서 망인 명의로 낙찰받아 같은 달 13. 망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이 위 ◇◇동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갑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천○○, 김▲▲, 김△△가 망인에게 ◇◇동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원고들은 ◇◇동 부동산을 낙찰받을 때 망인이 40,000,000원, 천○○, 김▲▲, 김△△가 각 50,000,000원을 투자하였고 이후 망인이 투자금 40,000,000원을 반환받았으므로 ◇◇동 부동산이 실제로 천○○, 김▲▲, 김△△의 공동소유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금전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채무의 존재 주장에 관하여 갑 제12, 13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김△△에게 이 사건채무를 부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가 이○○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호로 이 사건 채무 중 이○○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9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 등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의 을 제7호증(공사대금 지불각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고, 그 밖에 김△△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김△△가 망인에게 57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김△△가 부산고등법원 2016나○○○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 역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그 항소를 기각하였으며, 김△△가 다시 대법원 2017다○○○○호로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결국 위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5.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된 상속재산가액과 그에 대한 공제금액(이 사건채무의 존부)을 다투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