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원고가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매출을 누락하고 신고한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17구합7447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9. 5. 30. 판 결 선 고
2019. 6. 20.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귀속 각 종합소득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별지 목록 가.항 표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란 기재 금원의 부과처분, 2014년 제1기, 2014년 제2기, 2015년 제1기, 2015년 제2기 귀속 각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별지 목록 나.항 표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액란 기재 금원의 부과처분 중 별지 목록 가.항 및 나.항 각 표의 각 ‘정당세액’란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010. 8. 1.
2013. 12. 31. 처형 FFF JJJ
2014. 1. 5.
2016. 12. 31. 형 LLLLLLL KKK CC D구 EE동 **-
2013. 8. 20.
2016. 3. 31. 지인 FFF&GGGG AAA CC D구 EE동 **_
2014. 1. 5. 계속사업자 본인
1.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FFF’와 ‘FFF&GGGG’의 매출액 중 3,162,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다(위 매출액 누락금액은 실제 매출액과 비교할 때 2014년에는 154.6%, 2015년에는 36.8%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이었다).
2. 원고는 실제 매출액이 기재된 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실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원이 노출된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 매출분 등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1 ~ 5% 정도를 기타 매출로 기재한 허위의 이중장부(전산장부)를 작성하여 이를 근거로 피고에게 3,162,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의 매출액을 누락하고 과소한 매출 금액을 신고하였다.
3. 원고는 이중장부 작성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매출액 누락 비율이 실제 매출액과 비교할 때 상당히 높은 편인 점 등의 사정들에 더하여 원고가 CC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서 범칙혐의자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한 아래와 같은 진술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세원이 노출되지 않은 매출액을 누락한 채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매출액을 과소하게 신고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① 매월 말에는 매출현황과 미수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보고 받았다.
② 부가가치세 신고는 직원을 시켜서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신고하도록 한 것이
④ 실제 매출을 전부 신고하지 않은 것은 건자재 도소매업의 특성상 세금계산서를 요구하지 않는 매출은 부가세를 받지 않는 업계 현실에서 어쩔 수 없이 한 행위이다.
⑤ 매출신고 내역 중 기타 현금 매출을 세원이 노출된 매출액의 1~5% 정도로 한 것은 별다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3. 원고는 세원이 노출되지 않은 현금 거래와 관련한 매출액 신고누락을 숨기기 위하여 그에 대응하는 무자료 매입대금과 인건비를 함께 신고누락하였다.
4.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이므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매우 어렵다. 그런데 원고는 단순히 매출액에 대한 신고를 누락한 것에서 더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세무대리인을 통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3,162,000,000원에 이르는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거래에 관한 매출액을 누락한 채 신고하고, 세원이 노출되지 않는 거래에 관한 매출액을 은폐하기 위하여 현금 거래에 따른 매출액에 상응하는 돈을 무자료 매입대금과 인건비 명목으로 지출한 후 이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기까지 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누락된 매출액에 대한 조세의 부과징수가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원고는 가족이나 지인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명의위장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소득 분산을 통해 종합소득세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원고가 NN지방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조세범처벌법위반의 범칙 증빙이 불명확하다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의 판단에 따른 것일 뿐이고,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에서의 입증의 정도나 방법이 다른 이상 이러한 점만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