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매수인들에게 부동산을 부동산 감정가액인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임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매수인들에게 부동산을 부동산 감정가액인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이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거래임
사 건 2017구합6802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8. 판 결 선 고
2018. 4. 26.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김AA에게 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559,671,920원 및 이BB에게 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559,671,92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0. 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5,103,210원,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5,514,840원의 각 부과처분과 김AA에게 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559,671,920원 및 이BB에게 한 2015년 귀속 인정상여 559,671,920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매수인들에 대한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고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항고소송으로써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6. 4. 20. 선고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의 원천납세의무는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상관없이 국세기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등에 의하여 당해 소득이 귀속된 과세기간의 종료시에 성립하는 점, 소득의 귀속자는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물론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등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납세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점(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2027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소득의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납세의무자인 소득 귀속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1두14227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두9267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보충적으로 송달을 이행함으로써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발생시키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추가신고 및 자진납부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마련한 특칙으로서, 과세관청이 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처분을 받은 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을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로 볼 수 없고, 그로써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의하여 법인에 대한 어떠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0두2457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소득의 귀속자인 매수인들에게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위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회사의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3. 피고가 2016. 10. 1. 원고에게 한 2015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165,103,210원 및 2015 사업연도 법인세 275,514,840원의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① 원고회사가 2015. 8. 11.경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으려고 했던 점이나 매수인들이 2015. 8.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인들에게 매도하기로 한 시점인 2015. 8.경 이 사건 건물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건물은 원고회사 명의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착공을 시작하였고, 비록 이 사건 건물의 건축비용 중 상당부분이 원고회사가 매수인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 2,459,276,160원)으로 지급되기는 하였으나, 원고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 한CC, 이DD 등이 작성한 공동사업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들 외에 한CC, 이DD 등도 원고회사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상당한 금원을 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적어도 이 사건 건물이 매수인들에게 매도될 시점까지 원고회사의 계산으로 신축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원고회사는 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은 원고회사가 이를 건축하는데 지출한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고 전제한 다음, 일단 매매대금을 원고회사가 매수인들로부터 가수한 금액인 2,459,276,160원으로 하고, 추후 감정을 통해 이를 정산하기로 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원고회사가 매수인들로부터 가수한 금액 외에도 별도의 건축비용을 투입하였음을 보여준다.
④ 원고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이 4,078,620,000원으로 평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감정평가 전에 발행ㆍ교부한 공급가액 2,459,276,160원의 매출세금계산서 외에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을 추가로 발행하였다.
⑤ 이 사건 건물을 합의해제에 따라 매수인들에게 원상회복시킨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과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매매계약서나 같은 취지의 이사회 회의록을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었고, 2015. 12. 31.자로 공급가액 500,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할 필요도 없었다.
⑥ 2015. 9. 1.자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과 관련하여 가수금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감정을 통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시점은 2015. 9. 4.로서 불과 며칠사이에 매수인들이 자신들의 자금을 들여 약 11억 원 상당(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과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액 간의 차액)의 가치 상승을 수반하는 추가 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⑦ 원고회사는 이 사건 건물의 매매가격은 매수인들과 공동사업자인 한CC, 이DD 등이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정당한 교환가치인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이 사건 매매가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거래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건물의 감정가액인 4,078,620,000원에서 원고회사의 매수인들에 대한 가수금 2,459,276,160원과 매수인들이 원고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500,000,000원을 제외한 부분(약 11억 원 상당)은 응당 원고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매수인들에게 귀속시킨 이 사건 매매가 경제적 합리성이 존재하는 거래라거나 그 매매가격이 정당한 교환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각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회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