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 건 2017구합58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 무효확인의 소 원 고 한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0. 판 결 선 고
2017. 9.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9. 1. 원고에게 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77,843,750원의 부과처분은무효임을 확인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각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것은 원고의 외삼촌인 남cc이고, 원고는 위 남c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이다.
1.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가 2014. 9. 2. 원고에게 전자적으로 발송되고, 원고가 2014. 9.3. 이를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열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