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7구합577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3. 8. 판 결 선 고
2018. 4.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4.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13,179,290원,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3,488,850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59,696,1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012. 7. 11. 2 00리 5-10 762 권DD 115,000,000
2012. 7. 11. 3 00리 5-6 511 김EE 77,500,000
2013. 6. 12. 4 00리 5-2 545 임FF 99,000,000
2014. 10. 7. 5 00리 산164 32,538 이GG 351,500,000
2014. 1. 3. 6 00리 5-5 511 7 00리 5-9 744 8 00리 5-8 123
1.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2, 4호증, 을 제4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000새마을금고와 00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이 4억 7,000만 원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추계결정의 방법으로 산정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최종적으로 주장하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4억 7,000만 원이고, 이에 대한 근거로 제출한 것이 2004. 3.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이다. 그러나 위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명의자인 원고(이AA)가 아닌 ‘강II 外 2명’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다가 매수인들의 인적사항조차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아가 위 매매계약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한 채 매수인란에 누구의 것인지도 불문명한 무인이 하나 찍혀있을 뿐이다.
② 원고는 소개인 박HH 명의의 각 영수증(2004. 3. 16.자 1억 원 영수증, 2004. 6. 3. 1억 2,000만 원 영수증)과 2004. 6. 25.자 7,000만 원의 무통장입금증, 이사건 토지를 담보로 한 1억 5,000만 원 대출내역을 근거로, 원고가 2004. 3. 16. 계약금 1억 원을, 2004. 6. 3. 추가로 1억 2,000만 원을 각 박HH을 통하여 매도인 김BB에게 지급하였고, 2004. 6. 25. 7,000만 원을 매도인 김BB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2005. 4. 1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돈 전액을 매도인 김BB이 알려주는 계좌로 송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금 1억 원이 계약당일인 2004. 3. 15.에 이미 매도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박HH 명의의 2004. 3. 16.자 1억 원 영수증에는 ‘중도금조로 지급받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위 부동산매매계약서상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각 지급시기 및 액수가 원고가 주장하는 그것과 부합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7. 7. 3.자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9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근거로 2014. 12. 28.자 부동산매매계약서(을 제4호증)를 제출하다가, 위 준비서면을 통하여 불현 듯 그 매매대금이 4억 7,000만 원이라고 하였다.
④ 원고와 매도인 김BB 명의로 작성된 검인계약서에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2,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매매대금 4억 7,000만원과 약 2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금액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매할 당시 세금 등을 이유로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동산거래계약서 등을 작성하던 관행을 고려하더라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⑤ 원고는 2004. 3. 15.자 부동산매매계약서 외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하는 근거로 소개인 박HH 명의의 각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박HH은 이 법정에서 ‘매도인 김BB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위임장 같은 것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중도금 1억 원을 수령한 경위에 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위 각 영수증의 내용에 부합하는 금융자료 역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