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주택부수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비사업용 토지로 정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에 해당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7-구합-5694 선고일 2017.10.26

주택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 또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토지를 뜻함

사 건 2017구합5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0. 판 결 선 고

2017. 10.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4,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는 1998. 1. XX.경 OO X구 XX동 XX-X 전 OOO㎡(이하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를 증여받아 2011. 11. XX. 그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고, 지상에 4층 높이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 나. 원고는 2016. 2. XX. 분할전 토지를 이 사건 주택이 정착되어 있는 OO X구 XX동 XX-X 대 XXX㎡(이하 ‘이 사건 주택부지’라고 한다)와 나머지 부분인 같은 동 XX-X 대 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분할한 후, 2016. 2. XX.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고, 2016. 3. XX.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85,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과 이 사건 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배제하기로 하고, 2016. 7. XX. 원고에 대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94,XXX,XXX원으로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0.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1. XX.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 에 정한 도시지역에 위치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이 사건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고 한다)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2 제1호의 반대해석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5호 는 ‘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2항 에 따른 주택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 또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토지’를 뜻한다 할 것이고, 이러한 주택에 부속된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현황과 이용실태에 의하여 결정되고 토지의 권리관계․소유형태 또는 필지수를 불문하며, 주거용 건물과 한 울타리 안에 있는 토지는 특별한 용도구분이 있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누10367 판결, 1993. 5. 25. 선고 92누12667 판결, 1994. 2. 8. 선고 93누7013 판결1)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되기 전부터 분할전 토지 전체가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가 (지목 역시 ‘전’으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된 후에 남겨진 이 사건 토지 부분이 그대로 밭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부지보다 6m 가량 낮은 곳에 위치하고, 위 각 토지 사이에 계단 형식으로 2단의 옹벽이 설치되어 있어 경계가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③ 위와 같은 고저 차이에 더하여 이 사건 토지에는 별도의 울타리와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주택부지에서 계단을 내려와 위 출입문을 이용하여야 이 사건 토지로 들어갈 수 있는 점, ④ 이 사건 주택이 건축될 당시에 시행된 OO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46조 [별표24]에 의하면 분할전 토지와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건폐율의 상한은 60%, 용적률의 상한은 200%로 각 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주택부지만을 기준으로 이 사건 주택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하더라도 각각 약 4X% 및 약 1XX%가 나와 위 조례의 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의 건축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주택부지에서 분리되어 처분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토지가 없어도 이 사건 주택의 사용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주택부수토지라고 보기 어렵고,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 본문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정한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제106조 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의 해당 여부는 위 각 판례에서 적용한 기준보다 완화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사업용 토지로서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6. 2. XX.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보유기간이 3년에 이르지 못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