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 또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토지를 뜻함
주택부속토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 또는 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건물의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토지를 뜻함
사 건 2017구합56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8. 10. 판 결 선 고
2017. 10. 2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XX.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94,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