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토지는 2007년부터 양도일 2개월 전인 2013년 말까지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토지는 2007년부터 양도일 2개월 전인 2013년 말까지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7구합524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12. 판 결 선 고
2017. 6. 2.
1. 피고가 2016. 6.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장 ① 원고는 2016. 4. 21. 피고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고 2016. 5. 2.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음에도, 피고는 과세전적부심사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2. 주장 ②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이를 2007년부터 2013년까지 타인에게 임대하여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농막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다시 밭으로 개간한 후 양도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양도일 현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6. 12. 20. 법률 제14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정한 농지에 해당하므 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3. 주장 ③ 원고는 계획관리지역에 속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아버지로부터 상속하였는바, 이 사건 토지는 구 소득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4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4. 주장 ④ 이 사건 토지는 2007년부터 양도일 2개월 전인 2013년 말까지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므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1. 원고의 아버지는 1979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였고, 원고는 1992. 7. 1. 이 사건 토지를 아버지로부터 상속받고 2007년 무렵까지 직접 경작하였다.
2. 2007년경부터 2013년 말까지는 이 사건 토지에서 경작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그 지상에 농업용 폐비닐 등이 적치되었다.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동안에 이 사건 토지에는 주변의 다른 토지와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물망과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농업용 폐비닐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4.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직후인 2014. 4. 9.경 이 사건 토지는 주변에 잡풀이 무성한 채로 물건들이 놓여 있는 상태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12, 14, 2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주장 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장 ②에 대하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위 법에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자경농지는 지목에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2007년경부터 농업용 폐비닐을 쌓아두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양도일에 이르기까지 경작에 사용되거나 개간된 사실이 없 으므로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농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① 농막의 사전적 의미는 ‘농사짓는 데 편리하도록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지은 집’인 점, ②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1호 에서도 농막을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점, ③ 농막 외에 농지의 개념에 포함되는 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역시 토지 그 자체와는 구분되는 시설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와 같이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나대지상에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한 경우까지 ‘농막’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확장해석 내지 유추해석에 해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일 당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었을 뿐이므로 농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2007년경부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농지가 아니라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다가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주장 ③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 제4호,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1의2호에서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토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취지는,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직계존속의 사망으로 납세자가 위 농지의 소유권을 상속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자경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위 농지를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 포함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인바, 위 조항은 대상 토지가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에는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후 농업용 폐비닐 등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양도일 현재 농지 외의 토지로 만든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주장 ④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에 관하여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 정한 하치장 등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 등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만한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아니한 반면, 오히려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6, 7, 13, 15, 16,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2007년경부터 2013년 말까지 ○○○ 작목반(1991년 결성된 약 40명 내외의 협동조직)에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점, ② ○○○ 작목반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비닐하우스를 이용하여 수박을 재배하면서, 이 사건 토지상에 농업용 폐비닐, 비료, 농기계 등을 보관한 점, ③ ○○○ 작목반은 위 농업용 폐비닐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으로 원고에게 임료를 지급하였던 점, ④ 2010. 11. ~ 2013. 7.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위성사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농업용 폐비닐 등이 쌓여 있는 모습이 보이는 점, ⑤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용도는 ‘쓰레기 따위를 거두어 두는 장소’ 또는 ‘물품을 보관․관리하는 장소’를 일컫는 하치장의 의미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는 2007년경부터 양도일의 약 2개월 전인 2013년 말까지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 작목반이 경영한 농업과 관련하여 하치장으로 이용되었다고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에 따라 사업용 토지로 간주되어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처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신청하지 않아 피고로서도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별도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과과세제에 해당하여, 양도차익 내지 과세표준액신고로써 곧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과세권자가 조세채권성립요건의 충족사실을 조사확정하고 이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조세채권이 구체적으로 확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3. 27. 선고 82누383 판결 등 참조), 특별히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하여 납세자의 신청을 요건으로 정하는 규정도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신청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에 해당하면 직권으로 이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