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위 양도약정에 기한 대금지급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이므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에 정한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배상금’으로서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 건 2017구합255 기타소득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 AAA AAA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7. 6. 판 결 선 고
2017. 8.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31.부터 2011. 5. 2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며, 이에 쌍방이 상고(대법원 2011다57548호)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이 확정된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2013. 7. 9. 원고보조참가인에게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 원 중
○○○○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지연손해금
○○○○ 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원금
○○○○ 원에 대하여만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피고에 대하여 위 원금 부분만이 기재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 바. 피고는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제외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의 적정 여부에 관한 해명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 4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 원의 기타소득세를 추가로 원천징수하는 내용의 수정신고를, 2016. 3. 10. 이 사건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 원의 가산세를 추가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를 각 마쳤다.
- 사. 피고는 원고가 수정신고를 마친 위
○○○○ 원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에 대하여 2016. 5. 4. 기타소득세
○○○○ 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는 한편, 2016. 6. 15. 위
○○○○ 원의 가산세를 감액하여 달라는 원고의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이하 위 기타소득세 부과처분 및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8. 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 5. 위 심판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제8호증, 갑나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신고․납부 방식의 국세는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인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조세액의 납부를 고지한 것이어서 처분성이 없고, 원고로서는 자신이 수정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피고에게 감액 경정청구를 한 후 피고가 이를 거부하면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소 중 위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기타소득세는 신고․납부 방식이 아니라 원천징수제도에 의하여 납세의무의 성립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납입세액이 확정되는 자동확정방식을 취하고 있어 조세채무가 원고의 신고와 무관하게 확정되며, 이러한 조세채무는 피고가 2016. 5. 4. 원고에게 한 기타소득세 납입고지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공식화되었으므로,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4. 10. 8. 선고 74다1254, 2012. 1. 26. 선고 2009두1443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