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을 양도할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함
부동산 등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을 양도할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르고,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함
사 건 2017구합20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홍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6. 1. 판 결 선 고
2017. 6.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584,50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