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양도한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신청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 건 2017구합102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추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8. 4. 5. 판 결 선 고
2018. 5. 3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86,552,120원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의 현장사진 영상에 의하면, 대지 및 수목 등이 오랜 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토지가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토지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조차 어렵다.
② 원고의 아들 추BB는 피고의 조사 과정에서 ‘협의 수용 당시 영농 손실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지지대 등을 철거하여 2010년 이후 방치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계쟁토지를 포함한 위 ●●리 산●●-●●임야 구역은 죽목을 베거나 심는행위가 점용허가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어, 위 행위 등이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