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체납자를 대위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납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사 건 2017가합25594 체비지등록 명의변경 이행청구의 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18. 8. 30. 판 결 선 고
2018. 10. 11.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체비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BBB이 이 사건 각 체비지 중 각 1/2 지분을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명의신탁 재산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각 1/2 지분은 피고가 BBB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토지와 건물의 명의신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규정의 취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명의신탁재산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에 불과하고 법률관계 일반에 대하여 명의신탁약정을 증여계약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체비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1. 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명의 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BBB의 채권자로서 BBB을 대위하여 그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