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17가단64592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심○○ 변 론 종 결
2018. 3. 15. 판 결 선 고
2018. 3. 29.
1. 피고와 심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 9.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심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20◎◎. ◎◎. ◎◎. 접수 제◎◎◎◎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는 심AA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은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심AA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년부터 심AA에게 420,000,000원 이상을 대여하였는데 원금 및 이자가 변제되지 않아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게 된 것으로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예약의 사해행위성이 조각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매매예약 당시 심AA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하나, 이 역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