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체납자가 피고 이름으로 단기간 내에 자금을 융통하였다가 그 변제기가 도래함에 따라 그 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국세체납자가 피고 이름으로 단기간 내에 자금을 융통하였다가 그 변제기가 도래함에 따라 그 대출금을 상환한 것에 불과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라 할 수 없음
사 건 2017가단6062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2017. 12. 6. 판 결 선 고
2018. 1. 10.
1. 피고와 김BB 사이에 2014. 6. 30. 체결한 800만 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민법 제406조 에서 규정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한 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켜야 하는 것이므로,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전후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즉 채무자의 재산에 별다른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재산처분행위를 일러 사해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채무자의 자금차입행위와 이에 대한 대출금 상환 등 변제행위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간 내에 순차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특히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 전후를 통하여 기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증감이 있었다고 평가할 것도 아니므로, 채무변제 행위만을 분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서도 아니 된다.
○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은 2013. 5. 6.부터 2013. 7. 10.까지 피고(개명전: 김CC)의 남편 김BB에 대하여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다음, 2013. 8. 10.(또는2013. 8. 20.) 김BB에게 2009년 내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칭한다)을 고지하였다[갑 1, 2-1, 을 1].
○ 김BB는 위 통합조사를 마친 직후인 2013. 7. 15.부터 2013. 7. 17.까지 사이에 금융기관에서 3억 1,800만 원을 100만 원권 수표 318장으로 발급받아 출금하였다[갑4-1].
○ 김BB의 2013. 9. 20.자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가 진행되어 이 사건 처분에 대한 감액경정 처분이 내려지자, 김BB는 2014. 2. 18. 재차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을 1].
○ 한편, 2014. 3. 당시 ◎◎◎◎ ◎◎점을 운영하고 있던 피고는 2014. 3. 28. 경남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 단기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7,400만 원을 아래와 같이 ‘대출기한 3개월’로 정하여 대출받아, 위 금액을 전부 남편 김BB 계좌로 송금하였다[을 2 내지 5, 2017. 10. 26.자 금융정보회신].
○ 김BB 계좌로 송금된 7,400만 원 중 ‘4,500만 원’은 같은 날 대출금 3억 원 중일부 원리금의 상환 자금으로 사용되었고[을 6-2], ‘25,016,474원’은 김BB의 마이너스대출 통장으로 입금되어 마이너스대출금 등의 상환에 사용되었다[을 7].
○ 이어, 위 3개월의 대출 만기가 도래하자 2014. 6. 30. 피고의 의뢰에 따라 김BB계좌에서 100만 원권 수표 74장 합계 7,400만 원이 인출되어 위 대출금 상환자금으로 경남은행에 입금되었다[갑 4-2, 위 금융정보회신].
○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의 의뢰로 100만 원권 수표 8장 합계 800만 원은 전부 현금으로 인출되었다[갑 4-2, 위 금융정보회신].
○ 조세심판원은 2015. 8. 1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고 심판하였다(‘청구인’은 김BB를 말한다).
○ 이에, ☆☆지방국세청은 재조사를 거쳐 2015. 10. 27.경 김BB에 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경정결의를 마쳤다[갑 2-2]. 위 경정결정에 따른, 원고가 주장하는김BB의 국세체납액은 아래와 같다(‘소외인’은 김BB를 말한다).
○ 2014. 6. 30. 당시 김BB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피고가 다투지 않고 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