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근저당권설정행위와는 별도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547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 원 고 000 피 고 대한민국 외 변 론 종 결
2018. 1. 16. 판 결 선 고
2018. 2. 6.
1. 피고 aaa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7. 3. 22. 접수 제4782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위 제1항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 피고 aaa에 대한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당시 피담보채권을 성립케 하는 법률행위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위 피고가 이를 자백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원고 청구 인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