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6-구합-6508 선고일 2017.04.13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6구합65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3. 판 결 선 고

2017. 4.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건설 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고 한다)는 ◎◎ 주식회사 ◇◇공장의 일부 시설에 대한 철거공사를 한 후 그곳에서 발생한 고철(이하 ‘이 사건 고철’이라고 한다)을 서AA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서AA은 매수대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조BB에게 매수자금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고, 조BB는 다시 최CC에게 매수자금의 마련을 부탁하였다.
  • 나. 최CC은 원고에게 고철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는 ○○건설로부터 고철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9. 7. 27. ○○건설에게 6억 원을 지급하였다. 아울러 원고는 그 무렵 조BB에게 소개비로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최초계약자인 서AA에게 그가 ○○건설에 지급한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 다. 그 후 원고는 □□고철을 운영하는 최DD에게 이 사건 고철을 매도하고, 2009. 7. 30.부터 2009. 8. 20.까지 총 매매대금으로 9억 2,60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그중 2억 원을 고철 운반을 위해 필요한 고철절단비로 지출하였다.
  • 라. 피고는 2015. 11. 2. 원고가 □□고철에 고철을 매도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로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마. 원고는 2015. 11. 13. 감사원에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6. 9. 26. 원고의 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고철을 매수한 후 □□고철 한 곳에만 판매하였고, 이 사건 이후에도 고철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며, 고철거래를 위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반복적으로 영업할 의사도 없었다. 따라서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련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

  • 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그리고 여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388 판결,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117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고철에 관한 매매대금이 원고와 ○○건설 사이에서는 6억 8,000만 원(= ○○건설에 직접 지급한 6억 원 + 기존 계약자인 서AA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원고와 □□고철 사이에서는 9억 2,620만 원으로 정해질 정도로 고철거래의 규모가 상당한 점, ②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 고철의 매매는 그 영업의 특성상 고정되고 영속적인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점, ③ 비록 원고가 특정장소에 고정되고 항구적으로 이용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된 고철의 규모를 고려하면 고철의 절단 및 운반에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었고 그러한 작업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고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당초부터 전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고철을 ○○건설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이를 다시 □□고철에 매도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차익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한 점, ⑤ 원고의 거래 상대방인 ○○건설과 □□고철이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