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6구합650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3. 23. 판 결 선 고
2017. 4.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2.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
1.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그리고 여기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통상 인적 기반 및 물적 설비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사업자 개인 및 사업의 특성상 이러한 인적, 물적 설비 등이 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설비 등이 없이도 위 사업의 형태를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388 판결, 1993. 2. 23. 선고 92누14526 판결, 1994. 12. 23. 선고 94누1171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고철에 관한 매매대금이 원고와 ○○건설 사이에서는 6억 8,000만 원(= ○○건설에 직접 지급한 6억 원 + 기존 계약자인 서AA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원고와 □□고철 사이에서는 9억 2,620만 원으로 정해질 정도로 고철거래의 규모가 상당한 점, ② 전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 고철의 매매는 그 영업의 특성상 고정되고 영속적인 인적 기반이나 물적 설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가능한 점, ③ 비록 원고가 특정장소에 고정되고 항구적으로 이용될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된 고철의 규모를 고려하면 고철의 절단 및 운반에 상당한 인력이 소요되었고 그러한 작업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고 반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는 당초부터 전매를 목적으로 이 사건 고철을 ○○건설로부터 매수하였고, 그 후 이를 다시 □□고철에 매도함으로써 상당한 정도의 차익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한 점, ⑤ 원고의 거래 상대방인 ○○건설과 □□고철이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