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비용지출을 직접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의 매매대금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역시 토지와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야 하나 설계용역비는 토지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임.
필요경비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비용지출을 직접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토지의 매매대금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역시 토지와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야 하나 설계용역비는 토지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임.
사 건 2016구합644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5. 25. 판 결 선 고
2017. 6. 2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토록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2두1588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두229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각 비용에 관한 자료는 대부분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그 입증이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그 입증의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4, 5호증, 을 제3호증, 이 법원의 FFF, GGG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각 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이 사건 각 비용에 관한 자료로 기술용역도급계약서 사본(갑 제3호증의 1), 입금표 사본(갑 제3호증의 2), 세금계산서 사본(갑 제5호증), 상대방의 진술(각 사실조회회신)이 있으나, 비용 지출을 직접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원고는 단독주택 부지로 조성된 이 사건 각 토지를 타에 분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토지 상에 단독주택을 건축하여 준공 전에 건축주의 명의를 변경해주는 방법으로 단독주택을 토지와 함께 분양하였다. 원고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만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역시 토지와 관련된 것에 한정하여야 한다.
③ GG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따르면 위 사무소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신고대상인 주택을 설계하였다’는 것이고, ○○○리 ○○○-○○○ 지상 주택에 관한 건축물대장(을 제3호증의 3)에 의하면 위 주택의 설계 및 감리를 GGG에서 담당한 것으로 되어있으므로, 설령 원고가 GGG에 설계비를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비용은 이 사건 각 토지와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설계용역비의 경우에도, 원고가 FFF과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명칭이 ‘전원주택 및 진입로 설계’라고 되어 있을 뿐이고 도급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서, 위 금원이 오로지 단독주택 부지 조성에 관련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⑤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필요경비는 지급의무가 확정된 때의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원고가 제출한 입금표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용역비는 2011. 7. 12.에 지출되었고, 다담건축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설계비 중 ○○○원은 2010년에 지출되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