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기계작업을 돕거나, 비료주가, 물대기, 풀베기, 물빼기, 피뽑기 등을 하였다 하나 이는 간헐적,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전체 농작업의 1/2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가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기계작업을 돕거나, 비료주가, 물대기, 풀베기, 물빼기, 피뽑기 등을 하였다 하나 이는 간헐적, 간접적으로 한 것으로 보일 뿐, 전체 농작업의 1/2을 자기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사 건 2016구합5406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9. 29. 판 결 선 고
2016. 11. 10.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10.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1,005,9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1995년경부터 OO에 있는 BBB에서 근무하다가 전국CC노동조합 BBB 지부장으로 당선되었고, 2001년경부터 위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하였다. 2)00병원에서 지급된 원고의 총 급여액은 2007년 약 44,348,000원, 2008년 약48,254,000원, 2009년 약 50,327,000원, 2010년 약 50,744,000원, 2011년 약49,833,000원, 2012년 약 49,010,000원, 2013년 약 49,080,000원이었다. 또한 원고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로서 자유롭게 출장이나 외근을 갈 수 있었으나, 개인적인 용무로 인한 장기 출타나 하계휴가 등에 있어서는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휴가를 사용하였는바, 원고의 연도별 근태대장에 의하면, 원고가 2008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사용한 휴가는 2012년경에 5일, 2014년경에 2일에 불과하고, 같은 기간 동안 외출, 조퇴, 결근은 없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2007. 6.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에 자신을 소유자 및 자경자로 등록하였고, 2008. 11. 13.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쌀 직불금으로 87,930원을 수령하였다. 한편 김△△은 2012년도 및 2013년도 OO OO군 범서읍사연리 일대 자신 및 타인 소유 토지들에 관하여 쌀 직불금을 수령하였는데, 이 사건토지에 대한 쌀 직불금은 수령하지 않았다.
4. 원고는 김△△으로부터 모판을 구입하고,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범서농협 에서 비료를 구매하였다.
5. 원고는 2009년 12월경 원고의 거주지이던 OO OO군 △△읍 △△리의 이장이던 송KK 및 이 사건 토지 소재지인 OO OO군 범서읍 사연리 곡연마을의 이장이던 김KK(임기: 2000. 1. 1.~2013. 2. 11.)으로부터 농업인 확인을 받아 OO군에 아들에 대한 농업인 자녀학자금 신청을 하였고, OO군으로부터 2010년도 1/4분기 및 2/4분기 각 농업인 자녀학자금을 지원받았다.
6. 김△△은 2014. 6. 3.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2005년경 후로 1년에 20만 원 상당의 품삯을 받고 농사를 도와주었고,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 본인의 농기계 창고가 있으며, 매년 직접 논갈이, 풀베기, 서래질, 모심기, 벼베기 등 5차례에 걸쳐 경작한 사실이 있고, 한번에 4만 원씩 약 20만 원 정도를 받 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7. 또한 OO OO군 △△읍 △△리 △△마을의 이장인 김DD(2013. 2. 12.경 발령받았다)는 2014. 6. 10. 피고 소속 공무원에게 ‘이 사건 토지 일대는 김△△이 수도작 대부분의 영농행위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토지는 4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면의 길이는 약 47m,37m, 35m, 33m 정도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호증, 제6 내지 9호증, 제12 내지 16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이 사건 토지를 촬영한 영상(갑 제18호증) 검증결과, 증인 OOO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감면규정의 입법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바, 여기에서 ‘상시 종사’ 및 ‘1/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언대로 해석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참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자경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844 판결 참조), 농업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지는 등의 이유로 부분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은 전체 농작업 중 가족의 노동력이나 타인에 의한 기계화작업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 투입 비율이 1/2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이러한 감면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두7074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제5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이 비교적 자유롭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벼농사를 하기 위하여 모판 및 비료 등을 구입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가 소규모의 농지인 사실, 김△△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으로 왼쪽 손목 부분이 절단되어 의수를 착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 을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