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토대로 사업소득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토대로 사업소득을 확정하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이루어졌다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무효를 확인한다고 하여 곧바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사 건 2016구합5291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무효확인 청구 원 고 김 AA 피 고 AA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6. 9. 22. 판 결 선 고
2016. 10. 06.
1.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AA세무서장이 2011.7.19.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35,967,900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AA세무서장이 2012. 2. 1. 한 201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6,371,790원의 부과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원고는 2009년 말경 AA베이스볼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던 중,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요구받았고, 이에 서울행 고속버스 편을 이용하여 원고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낸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1. 4. 5.부터 2014. 10. 2.까지 교도소에 수감된사이, 누군가가 원고의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등을 도용하여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자등록 명의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으로 소득이나 수익을 얻은 사람이 아니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실제로 ‘AAAA’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한 사람에게 과세처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명의를 도용당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모두 무효이다.
3.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4.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2015. 12. 21.경 AA남부경찰서에 이 사건 사업자등록 신청 및 폐업신고에 관여한 우AA 및 남AA을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 윤AA는 2016. 5. 30. 우AA에 대하여,2016. 2. 26. 남AA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2. 위 수사 내용에 따르면, 우AA은 자신의 대출을 받기 위해 김AA과 박AA이 시키는 대로 사업자등록신청만 해주었고, 신청과정에서 교부한 월세계약서나 사업자등록신청서가 위조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남AA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젊은 남자가 술, 담배를 사주면서 신분증을 빌려달라고 하여 빌려준 사실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1.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사업자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 외형상 형식을 결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의심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었던 이상, 명의 도용의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그러한 사정을 간과하고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볼 수 없다.
2.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자등록 경위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에게 대출을 부탁하면서 자신의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서울행 고속버스 편을 이용하여 보내 주었고,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수수료를 공제한 대출금으로 1,2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하나, 대출받은 대부업자의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대출에 관련된 서류나 변제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고 있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도 원고의 명의 도용 여부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아니하였는바, 원고 주장의 사정이 정확히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AA세무서장이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를 실사업주로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부과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을 뿐, 무효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