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16구합29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8. 2. 8.
1. 피고가 2015. 3. 3. 원고에게 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559,980원의 부과처분 중 23,500,0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91,361,550원의 부과처분 중 20,428,00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94,621,141원의 부과처분 중 25,948,00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67,200,109원의 부과처분 중 14,515,00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84,736,558원의 부과처분 중 23,037,000원,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24,773,623원의 부과처분 중 40,807,000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133,235,306원의 부과처분 중 41,002,000원,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195,474원의 부과처분 중 42,529,000원,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3,663,114원의 부과처분 중 62,332,000원,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1,039,878원의 부과처분 중 38,235,00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인데, 단순히 원고 및 박AA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매출로 파악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한 추계의 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2. 원고 또는 박AA 명의 통장으로 금원을 입금한 사람들 중에는 원고의 거래 상대방이 아닌 사람들이 다수 있고, 금원을 입금한 사람이 PC방 운영자로서 원고의 거래 상대방인 경우에도 모든 입금액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원고의 사업 특성상 10만 원 이하 단위가 0인 금원 거래는 대부분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하다.
3. 원고가 거래처에 공급하는 재화 중에는 단무지가 포함되는데, 단무지는 면세물품이다. 단무지의 매출액이 원고의 총 매출액 중 1%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4. 원고는 피고에게 17개의 신용카드사용내역을 제출하면서 그 사용분에 상응하는23,783,000원의 매입세액의 공제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증빙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신용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5년간237,850,000원을 사용한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므로 위 금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5.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정당한 세액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한다.
1. 추계의 방법의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본문의 ‘그 밖의 증명 자료’에는 금융계좌에 입금된 거래내역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및 박AA 명의의 금융거래내역을 토대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 자체는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본문의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부가가치세법 제57조 제2항 단서에 근거한 추계의 방식이라는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입금된 모든 금원이 원고의 사업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과세대상 기간 중 원고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은 입금 일자, 상대방, 금액 등에 비추어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있는 외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 전부를 원고의 매출로 파악하였다.
② 피고는 과세대상 기간 중 박AA 명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 중 136건 240,195,323원을 원고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보고 나머지 금원을 원고의 매출로 파악하였는데, 원고의 매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 분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의 매출이 아닌 것으로 본 금원 중 상당수는 입금자 기재로 추단할 수 있는 상대방의 성격 등에 비추어 원고의 매출로 볼 여지가 있는 외형을 가지고 있다.
③ 피고도 입금자 ‘◇◇◇취소금’, 입금액 ‘194,169원’의 거래는 원고의 사업으로 인한 매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피고가 2017. 11. 22. 제출한 참고자료 3 순번 26번 참조).
④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를 토대로 원고 또는 박AA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사람이 원고의 거래 상대방인지 여부를 파악하여 이를 2017. 11. 22. 참고자료 3으로 제출하였다. 위 참고자료 3에 의하면 원고 또는 박AA 명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한 사람의 상당수는 세금계산서상 거래처를 통해 원고의 거래상대방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였다.
⑤ 갑 제3호증의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의 특성상 원고의 매출은 대체로 1회에 수십만 원 정도이고, 십만 원 미만의 자리가 0이 아닌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입금액, 즉 상당한 고액의 입금액이라든지 십만 원 미만의 자리가 0인 입금액은 원고의 매출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⑥ 이BB는 2009. 7. 2.부터 2012. 4. 5.까지 총 196,852,004원을 입금하였는데, 거의 대부분의 입금액이 100만 원이 넘는 고액이고, 그 입금액의 십만 원 미만의 자리가 0이므로, 이BB의 위와 같은 입금은 이 사건 사업과는 무관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김CC, 김DD, 박EE, 정FF 등도 마찬가지이다(원고가 2017. 1. 13. 제출한 준비서면 별지 참조).
⑦ 이 사건 입금액 중에는 입금 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한 입금도 상당수 있고, 입금자 기재가 △△유치원(위 참고자료 3 순번 228번), ▽▽▽▽공단(위 참고자료 3 순번, 300번)과 같이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보이는 입금도 다수 있으며, 1회 입금액이 ‘90,136,000’원에 달하는 입금(위 참고자료 3 순번 347번)도 있다.
3. 면세물품인 단무지의 매출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단무지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의 1% 정도라는 것도 특별한 근거 없이 추정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신용카드 사용분에 상응하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신용카드 매입내역을 제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를주장하고 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자신이 신용카드로 매입한 내역이 이 사건 사업장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밝히지 못하였다. 원고의 신용카드 매입내역 중 이 사건 사업과 관련이 없는 매입 등으로서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매입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이상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수긍할 수 있다.
5. 취소의 범위 당사자가 변론 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제출하지 아니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귀속될 세액을 찾아내어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매출로 볼 수 없는 상당수 입금액을 원고의 매출로 파악한 다음, 이를 기초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 정당한 부가가치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