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 시까지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은 경우 자산의 취득 시까지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사 건 2016구합100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7. 4. 27. 판 결 선 고
2017. 6. 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0. 00.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이 사건에서 쟁점은 사업용 고정자산인 이 사건 토지의 분양대금 납입에 사용된 대출금에 관한 이자를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2)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즉,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는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취득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들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기타 부대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 의 ‘기타 부대비용’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제118조 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소득세법 제33조 를 준용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에 따르면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은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사업용 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발생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원본에 가산되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
4. 따라서 관련 법령의 해석상 원고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이자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