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국세징수법상 압류권자인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6-가합-23652 선고일 2017.08.31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16가합23652 추심금 원 고 ☆☆☆☆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7. 8. 17. 판 결 선 고

2017. 8.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9,42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인정 사실
  • 가. 원고는 주식회사 AAA종합건설(이하 ‘AAA종합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2016. 8.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739,428,14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다(표 생략).
  • 나. 한편 AAA종합건설은 피고에 대하여 2015. 12. 31. 기준으로 합계 5,096,685,000원의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다.
  • 다. 원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에 따라 2015. 7. 3.과 2016. 5. 17. AAA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매출채권 중 148,510,200원과 753,213,800원을 압류하였고, 채권압류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 라. 원고는 2015. 7. 21., 2016. 1. 26. 및 2016. 6. 3. 피고에게 피압류채권 중 AAA종합건설의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지급해 달라는 추심요청서를 보냈고, 각 추심요청서는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AAA종합건설을 대위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 중 AAA종합건설의 체납액 합계 739,428,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8.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