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과세관청이 국세징수법상 압류절차에 따라 체납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한 경우, 과세관청은 체납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게 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16가합23652 추심금 원 고 ☆☆☆☆ 피 고
○○○○○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7. 8. 17. 판 결 선 고
2017. 8. 31.
1. 피고는 원고에게 739,42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1.부터 2016. 10.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 에 따라 AAA종합건설을 대위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피압류채권 중 AAA종합건설의 체납액 합계 739,428,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8. 31.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3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