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체납자가 국세의 징수를 회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사해행위임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531 선고일 2016.10.26

(무변론 판결)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유일한 재산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16가단59531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10. 2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 가. 피고와 BBB 사이에 2015. 10. 13.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는 BBB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5. 10. 22.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