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선고일 2017.05.17

자녀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는 위 증여계약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결국 위증여계약이 ‘가장증여’라는 것인데, 이러한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임

사 건 울산지방법원2016가단59173 원 고 대○○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2017.04.12 판 결 선 고 2017.05.17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 ○. ○.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AAA(

○○)에게 이 법원 등기과 20

○.

○.

○. 접수 제

○○ 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AAA에 대한 채권은 아래와 같다[피고의 반증 없다].

2.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원인은 ‘20○.○.○.자 증여’이고, 이 사건 부동 산이 AAA의 유일한 부동산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 없다.

3.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다60891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참조), 이러한 증여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 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4. 피고는 AAA의 사해행위 당시 아래와 같은 재산(채권)을 더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 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BBB기술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 이는 피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인 20○.○.○이후에 비로소 발생한 채권일 뿐 아니라, 그 입 출금 내역에 비추어 보더라도 AAA의 BBB기술에 대한 미수금 채권은 실질적 인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 제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이다.

○ 예금채권, 퇴직연금채권, 보험채권 등: 피고의 주장처럼 이들 채권을 실질적인 가치를 가진 재산으로 가정하더라도, 그 금액 합계가

○○ 원(= 예금채권

○○ 원 + 퇴직연금

○○ 원 + 보험채권

○○ 원)에 불과하여, 이들 재산으로는 원고의 채권조차 담보하기 어렵다. 결국 AAA이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AAA으로서는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음이 명백하다.

5. 피고는 이 사건에서, 부모인 AAA과 CCC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AAA이 CCC 에게 재산분할과 생활비 및 피고의 동생인 DDD에 대한 양육비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이전해 주되, CCC이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고 자녀를 부양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피고는 선의 이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이혼에 따른 정당한 재산분할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 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 또한, 부부가 아닌 자녀 앞으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에서는 위 증여계약의 실질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 은 그 자체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피고의 이러한 주장 속에는 결국 위 증여계약이 ‘가장증여’라는 것인데, 이러한 증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 효로 돌아간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 상이 되므로,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6.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