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기본

국세채권의 법정기일에 우선하여 설정된 질권은 해당 국세에 우선함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6-가단-16794 선고일 2017.02.14

원고의 질권은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위 질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질권설정일과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사 건 2016가단16794 공탁물출금청구권확인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2. 14.

주 문

1. 가. 원고와 피고 노AA 사이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지방법원 ○○○○년 금 제○○○○호로 공탁한 1,500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 나.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지방법원 ○○○○년 금 제○○○○호로 공탁한 1,500만 원의 공탁금 중 14,370,67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노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농업협동조합이 ○○지방법원 ○○○○년 금 제○○○○호로 공탁한 1,500만 원의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인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청량음료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노AA는 2010. 3. 1. 부터 2015. 9. 23.까지 ○○ ○○구 ○○동 ○○번지에서 원고의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 나. 원고는 2014. 7. 22. 피고 노AA와 ○○농업협동조합에 예치된 위 피고의 정기예탁금 1,500만 원에 관하여 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협동조합은 같은 날 위 질권설정을 승낙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노AA는 법무법인 ◇◇종합법률사무소로부터 확정일자를 받았다(이하 위 정기예탁금을 ‘이 사건 정기예탁금’이라 한다).
  • 다. 피고 노AA가 2013. 10.경부터 2015. 4.경까지 발생한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 대한민국은 2015. 4. 30. 이 사건 정기예탁금 채권을 압류하였다.
  • 라. ○○농업협동조합은 2016. 5. 12. ○○지방법원 ○○○○년 금 제○○○○호로 피공탁자를 원고와 피고들로 하여 이 사건 정기예탁금 1,500만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9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청구원인 이 사건 정기예탁금 채권에 관한 원고의 질권은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 중 법정기일이 앞선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체납처분에 우선하므로, 이 사건 공탁금 중 원고의 질권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선 2013. 10.분 부가가치세 629,330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
  • 나. 피고 노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 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의 검토 이 사건과 관련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위 피고가 이 사건 정기예탁금 채권을 압류한 이상 원고가 위 채권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 한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국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이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 등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질권과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의 우선순위 - 법정기일 원고의 질권은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국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위 질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질권설정일과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원고의 질권설정일이 2014. 7. 2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노AA에 대한 총 10,834,740원 상당의 국세채권 중 그 법정기일이 2014. 7. 22.보다 앞선 것은 2013. 10. 중간예납에 기한 부가가치세 629,330원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629,330원을 제외한 14,370,67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노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