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질권은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위 질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질권설정일과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원고의 질권은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국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위 질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질권설정일과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됨
사 건 2016가단16794 공탁물출금청구권확인 원 고
○○○○○○ 주식회사 피 고 대한민국 외 1명 변 론 종 결
2016. 12. 20. 판 결 선 고
2017. 2. 14.
1. 가. 원고와 피고 노AA 사이에서, ○○농업협동조합이 ○○지방법원 ○○○○년 금 제○○○○호로 공탁한 1,500만 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노A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대한민국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농업협동조합이 ○○지방법원 ○○○○년 금 제○○○○호로 공탁한 1,500만 원의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인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관련 규정의 검토 이 사건과 관련된 국세기본법의 규정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생략>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위 피고가 이 사건 정기예탁금 채권을 압류한 이상 원고가 위 채권에 관한 소송수행권을 상실하므로, 이 사건 소에 관한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주장 한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인 국가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 이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를 말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채무자 등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 적용될 수 있는 법리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피고 대한민국의 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질권과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의 우선순위 - 법정기일 원고의 질권은 공증인의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국세우선원칙의 예외에 해당하고, 위 질권이 피고 대한민국의 국세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는 원고의 질권설정일과 법정기일의 선후에 따라 결정된다. 원고의 질권설정일이 2014. 7. 22.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대한민국의 피고 노AA에 대한 총 10,834,740원 상당의 국세채권 중 그 법정기일이 2014. 7. 22.보다 앞선 것은 2013. 10. 중간예납에 기한 부가가치세 629,330원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탁금 중 629,330원을 제외한 14,370,670원에 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노A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