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690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협동조합 피 고 00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17. 11. 23. 판 결 선 고
2018. 1. 11.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①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은 납세자의 납세협력의무 해태에 대한 제재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일반적인 가산세 부과 규정과는 달리, 면세유의 관리라는 공적인 관리 책임을 AA에 부여하고 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 내지 제재로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인바,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규정의 엄격한 해석이 필요한 점, ② 어민의 경우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에 따라 면세유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만 면제된 세액에 가산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 의해 가산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관련 증거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면세유 공급대상이 아님에도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 ‘면세유가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즉 ‘해당 면세유가 부정유통’되는 결과가 실제로 초래되어야 한다. 이 사건 출고지시서에 의해 공급된 면세유는 모두 어업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단순히 출고지시서 발급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면세유 관련 규정의 체계 및 내용
1. 관련 규정에 따른 출고지시서 등 신청 및 발급 절차 일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 4항, 특례규정 제16조 제2호에 의하면, 어민이 면세유를 공급받기 위하여는 AA에 ①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 ② 어업경영 사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후 AA으로부터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선박 및 시설의 취득․양도 또는 어민의 사망 등으로 그 신고 내용에 달라진 사항이 있으면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 AA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6항 에 따라 어민 등의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 어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20항 에 따라 면세유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행정기관 등에 사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특례규정 제15조의3 제3, 5항에 의하면, 어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 에 따라 신고 또는 변동내용을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고서, 변동신고서에 의하되, 위와 같은 신고를 할 때에 신규구입 선박 등의 경우 그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선박등록증 또는 어업허가증)를 첨부하여야 하고, AA장은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하고, 특례규정 제15조의3 제4항에 의하면 AA장은 위 신고 또는 변동내용 신고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선박 등의 말소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하여 면세유류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고, 필요시 선박 등의 사용 여부 및 기종, 규격, 사용유종, 엔진번호, 시간계측기 등을 직접 확인하고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특례규정 제20조 제2항은 AA은 어민으로부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근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은 후 출고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급관리요령 제15조는 이때 ‘어업을 영위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1. 수산물판매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도매, 소매 및 중개업자 등에 대한 판매, 출하량 등 판매서류 사본’, ‘2. 선박안전 조업규칙 제15조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서’를 들고 있다.
2. 이 사건 각 출고지시서 발급 절차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4항 은 ‘농어민 등이 면세유를 공급받으려면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 특례규정 제16조는 ‘면세유류구입카드’ 발급 대상이 되는 농어민과 ‘출고지시서’ 발급 대상이 되는 농어민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의 어민들은 구 특례규정 제16조 제2호에 따라 출고지시서(또는 구입권)에 의해서만 면세유를 공급받아야 한다. 한편 원고는 사업요령에 규정된 ‘면세유류 공급카드1)’를 이용하여 면세유 공급대상이 되는 어민과 연간공급배정량을 관리하였는데(사업요령 제17조), 어민들은 면세유류 공급카드의 발급을 신청할 때 사업요령 제20조 내지 제22조에 따라 선박 등 보유 및 영어사실을 신고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는 어민들의 선박 및 시설의 보유현황과 영어사실에 대하여 면세유류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어민이 출고지시서의 발급을 요청할 때마다 이러한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제시받아 확인하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등으로 면세유 및 면세유 공급대상 어민 등을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요령에서는 ‘유류카드’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나, ‘면세유류 구입카드’와의 구분을 위해 이하 ‘면세유류 공급카드’라고 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 공급관리요령에서는 면세유류 공급카드 관련 규정이 없다. 면세유류 공급카드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및 특례규정 제16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유류 구입카드’와 달리 그 자체만으로는 면세유를 구입․결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
1. 관할 세무서장의 어민에 대한 제재 관할 세무서장은 어민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4항 에 따라 발급받은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어민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출고지시서를 발급받거나, 어민 또는 어민이 아닌 자가 어민으로부터 출고지시서 또는 이를 통해 공급받은 면세유를 양수받은 경우(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2항), 위 각 규정에 따라 감면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추징하여야 한다.
2. 관할 세무서장의 AA에 대한 제재 관할 세무서장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경우 또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에 정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제11항).
3. AA의 어민에 대한 제재 어민이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3항 에 따른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거나 변동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받은 출고지시서와 이에 따라 공급받은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③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감면세액의 추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어민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간(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에 따른 추징세액을 2년이 경과한 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납부하는 날까지)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고(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0항), 면세유류 관리기관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제11항, 제1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았을 때에는 출고지시서의 발급 및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그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8항).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①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은 그 문언상 크게 ⓐ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AA의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의 관리 부실’, ⓑ 이에 따라 ‘어민에게 출고지시서를 잘못 발급 또는 어민 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이라는 두 가지 과세요건으로 이루어졌을 뿐이다.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1. 3. 15. 선고 2000두71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문언에 ‘해당 출고지시서에 의하여 공급된 면세유가 부정하게 유통되었을 것’을 포함하여 확장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반한다.
②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가 규정하는 면세유 제도는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되는 석유류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함으로써 관련 비용을 절감시켜 어민의 소득증대를 지원하는 한편,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급을 촉진하여 어업생산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어촌 노동력 부족현상에 대비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바171 결정 참조), 이러한 면세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어 위와 같은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면세유의 공급 및 사용 등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③ 이에 구 조세특례제한법은 어민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원고를 면세유류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출고지시서 발급 권한, 적정한 업무의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 등에 어민의 사망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뿐 아니라,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9항, 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어민들에게 출고지시서의 발급 및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까지도 부여하고 있다. 원고는 이러한 권한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충실히 행사하여야 한다. 면세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유통되거나 사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투명한 면세유 유통․사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러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거나 잘못 행사하였을 때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수적이고, 여기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제11항 의 입법취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면세유가 실제 부정하게 유통되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과세요건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④ 만약 어민 등에게 공급된 면세유가 부정하게 유통되었을 것을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요건으로 보게 되는 경우, 이미 공급된 면세유의 부정유통 여부는 이를 확인하기가 매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같은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관련 법령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위반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어 이 사건 가산세 부과 규정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게 된다.
1.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이 흠결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두138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아니하는 등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이 사건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위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구 조세특례제한법 및 특례규정상 어민이 타인에게 출고지시서 발급 절차 등을위임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는 일반규정은 없고, 공급관리요령에서 비로소 위임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즉, 공급관리요령 제18조가 ‘조합은 반드시 법령에 따른 공급대상자(어민)에게 면세유를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낙도벽지 소재 어민 등 AA지도경제대표이사가 위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타인에게 유류인수권한의 위임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고의 내부규정인 사업요령에서도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 위임을 허용하고 있는데, 사업요령 제23조는 어민은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양도하거나 유류 인수권한을 위임하지 못하고, 예외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 ‘선장, 기관장, 사무장 또는 선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선주로부터 위임받아 공급받고자 할 때’를 들고 있다. 이상의 관련 규정들에 비추어 보면, 어민을 위한 면세유는 본인이 직접 공급받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이고, 위임에 따른 면세유 공급은 부득이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② 또한 사업요령 제35조 등에 따르면, 원고가 어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는 경우, 사업요령 제23조의 경우에 해당하여 위임공급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 위임장(최장 3개월 이내)이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와 면세유류 공급카드를 제시받아 위임여부를 확인한 후, 출고지시서 오른편 하단 인수확인자 명의를 수임인으로 기재하고(별지3 서식 참조),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을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 뒷면에 첨부하여야 한다. 출고지시서는 유류 인수권한을 부여한 증표로서 어업용 면세유의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므로, 출고지시서 발급에 관한 절차는 철저히 준수되어야 한다. 사업요령에서 AA이 어민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수임인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받는 경우 출고지시서의 명의를 수임인 명의로 하고, 급유시 제출용 출고지시서에 수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한 취지는, AA이 어민과 수임인 사이의 위임 관계를 포함해 유류 인수권한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출고지시서를 발급하면, 실제로 면세유를 공급하는 주유소에서는 출고지시서의 명의와 첨부된 사진을 통해 면세유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와 출고지시서의 명의자 사이의 동일성만 확인한 후(면세유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유류 인수권한을 갖추었는지 살펴보지 않아도) 면세유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면세유를 공급하더라도 정당하게 유류 인수권한을 가진 사람에게 확실히 면세유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사건 출고지시서는 위임에 따른 발급임에도 모두 수임인이 아닌 위임인 명의가 기재되었다. 결국 이 사건 출고지시서와 관련해서는 그 명의자와 실제로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공급받은 사람이 불일치하였음에도 모두 면세유가 공급된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00AA BB지점, CC지점의 출고지시서에 대해서는 위임장, 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고, 00AA DDD위판장, EE위판장의 출고지시서에 대해서는 그 중 일부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이다. 또 사업요령 제23조 제3호는 어민이 유류 인수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사람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원고가 수임인들에게 사업요령 제23조 제3호에서 정한 신분이 있다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였다는 자료도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