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스크랩에 대한 매출 누락 부분에 관하여
① 이 사건 스크랩은 경제적 가치가 없어서 부산물 등의 재화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이 사건 스크랩을 다시 회수하지 않고 외주업체의 처분에 맡겼을 뿐, 이 사건 스크랩의 가액만큼 외주가공비를 상계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스크랩을 외주업체에 공급하여 매출을 올렸다고 할 수 없다.
②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스크랩 가액과 외주가공비를 상계하면서 이와 같이 감소된 외주가공비에 관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면, 이 사건 스크랩에 대한 매출이 발생하였다고 보더라도 한편으로 이 사건 스크랩의 가액만큼 원고의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외주가공비가 감소한 것이므로, 원고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감소된 외주가공비 부분에 한정되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스크랩의 매출에 상응하는 부가가치세는 이미 납부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는데, 이 사건 처분은 이를 간과하고 이 사건 스크랩의 매출에 대하여 다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서 위법한 이중의 과세에 해당한다.
③ 가사 원고가 이 사건 스크랩 매출신고를 누락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이 사건 스크랩의 공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스크랩의 발생량과 단가를 정확한 근거 없이 막연하게 추정한 위법이 있다.
2. BB산업과의 거래 부분에 관하여
① 원고와 원자재 거래를 한 이CC은 BB산업의 명의만을 빌린 자료상이 아니라 BB산업의 실질적인 동업자였으므로, 원고가 이CC으로부터 BB산업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가사 이CC이 자료상에 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도 없었으므로, 위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이 사건 스크랩에 대한 매출 누락 부분에 관하여
- 가) 스크랩은 그 특성상 일정량 이상이 모여야 최소한의 상품가치가 발생하고, 그 원재료가 단일할수록 이용가치가 높아진다 할 것인데, 갑 제10호증,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스크랩은 외주업체가 원고를 위하여 제품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속 부스러기에 지나지 않아 1회의 작업으로 많은 양이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금속가공을 할 때마다 발생한 스크랩을 그때그때 모아서 상당한 기간 보관하여야 비로소 재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여러 금속이 혼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 분류도 쉽지 않아서, 원고가 이 사건 스크랩의 경제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이를 수집․매각하려고 할 경우에는 그 운송비나 보관비가 오히려 이 사건 스크랩 자체의 가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입장에서 이 사건 스크랩은 외주업체에 원자재를 제공하여 금속가공용역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폐기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 나) 다만, 금속가공업체의 입장에서는 작업이 누적되는 가운데 발생하는 스크랩을 모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의뢰인이 스크랩을 회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금속가공비를 감액하는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금속가공계약의 체결 및 이행의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은 우연한 사정으로 생겨난 경제적 이익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할 것이다. 원고의 경우에도 이 사건 스크랩을 부차적인 생산물로 생산한다는 인식이나 이를 시장에서 매각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그저 외주업체가 이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사정을 계약에서 유리하게 이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이를 두고 원고가 외주업체에게 이 사건 스크랩을 매각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지나치게 작위적이다.
- 다) 원고의 부사장인 김DD가 이 사건 스크랩 가액으로 외주가공비를 상계한 듯한 취지의 진술과 함께 확인서(을 제8, 9호증)를 제출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러한 진술과 확인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텐스크랩에 대하여 매출로 인식하지 않았다”든가, “(이 사건 스크랩의 처리에 대한) 계약서가 없었다”든가, “미회수를 조건으로 암묵적으로 외주단가를 다소 낮게 지급하였다”는 등의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을 모아보면 오히려 이 사건 스크랩을 외주업체와의 계약과정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활용하였다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다. 상계라는 표현도 등장하기는 하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김DD가 조사자의 질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답변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김DD의 진술대로 이 사건 스크랩의 처리에 대한 계약서도 없었고, 처분하기로 한 물량이나 단가에 대한 약정도 없었다. 더하여 이러한 김DD의 진술 외에는 외주가공비의 상계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외주업체의 진술 등 다른 객관적인 증거도 찾아보기 어렵다.
- 라) 가사 이 사건 스크랩이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만한 재화에 해당하고, 원고가 외주업체에 이 사건 스크랩을 공급하였다고 보더라도, 이에 대하여 원고는 외주업체로부터 금속가공비의 일부를 감액받음으로써 같은 액수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대가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스크랩의 공급가액은 원고와 외주업체 사이에 감액된 금속가공비 액수가 된다 할 것인데,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위와 같이 감액된 금속가공비 액수가 아니라 이 사건 스크랩의 일반적인 시가를 기준으로 공급가액을 막연하게 추정하였다.
-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세액을 잘못 계산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에 대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44,200,151원의 경우, 그 중 124,694,610원은 이 사건 스크랩 매출과 무관하므로,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취소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다.
2. BB산업과의 거래 부분에 관하여
- 가) 을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B산업의 실대표자 이EE은 ◉◉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이CC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대가로 BB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빌려주었다. 그 후 이CC이 BB산업의 명의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액수가 너무 많아지자, 이CC에게 차라리 BB산업을 인수하여 가라고 권유하였고, 더 이상 BB산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하였다. 원고와 이CC 사이의 거래 사실에 대하여는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내용에 따르면 이CC이 BB산업의 명의만을 빌려 원고와 거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에게 자신이 차용한 BB산업의 명의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 나) 다만, 위와 같이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CC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입증한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로 검토되어야 하는바, 이에 대한 법리는 아래와 같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는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의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거래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 볼 때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또 그 알지 못한 데에 잘못이 없는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실지사업자가 아닌 자가 공급자로 되었더라도 소정의 기간 내에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고 나아가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134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2, 18 내지 3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CC으로부터 BB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사업자 명의를 확인한 점, ② 원고는 이CC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고 그 대금을 BB산업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③ 원고가 이CC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하면서 시중 단가에 비하여 가격을 현저히 저렴하게 정하는 등 비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이CC으로부터 매입한 원자재를 가공하여 다른 업체에 다시 판매하는 등 정상적으로 거래 물품을 유통․처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CC과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CC이 BB산업의 명의만을 빌린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 나아가 원고가 BB산업의 실제 대표자를 직접 만나거나 BB산업의 사업장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CC의 명의위장 여부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은 원고에 대한 지나친 요구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