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1.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실제로 고철을 공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매입처의 각 대표자들이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신분증 등을 교부받고 이를 확인한 다음 고철 거래를 하였으므로,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3. 과세당국은 이 사건 매입처에 사업자등록을 내어주면서 명의대여자인지 여부, 사업장 유무, 사업용 영업시설 유무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매입처에 명의대여 사업자등록을 내어준 뒤 그 잘못을 원고에게 전가하고 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4.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원고가 이러한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가 발행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이고, 거래 상대방인 이 사건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부분은 위법하다.
5.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고철 등을 매입하여 포○○ 주식회사, ○○제강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고 있다.
2. 원고는 △△자원과 고철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자신을 김사장이라고 지칭하는 김■■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상차지는 △△자원의 사업장 소재지인 울산 울주군 언양읍 ○○로 17이 아닌 김해시 또는 다른 사업체의 사업장이었다.
3. 이■■은 박■■이 월 3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자 양산시 동면△△4길 23을 사업장으로 하여 △△철강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원고는 △△철강과의 고철거래에 관해 박■■과 논의하였고, 원고가 △△철강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상차지는 △△철강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포항, 경주, 부산 등이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을 포○○ 주식회사, ○○제강 주식회사 등에 납품하고, △△자원, △△철강의 사업용 계좌로 고철대금을 입금하였다.
5. 피고는 원고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거짓세금계산서로 보고 원고와 원고의 대표이사인 장■■을 고발하였는데, 검찰은 2015. 6. 25. 원고와 위 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자원은 2013. 3. 22. 사업자등록을 하여 2013. 12. 24. 폐업한 업체로, 그 대표자인 전■■은 고철관련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일용직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② △△자원은 고철, 폐품 관련 사업이력이 없음에도 2013. 3. 22.부터 2013. 6. 30.까지의 매출액이 약 2,899,000,000원에 이르고, 매입액도 약 2,344,000,000원에 이르는 점, ③ △△자원의 사업장 소재지는 주택가 근처로 사무실만 있고, 고철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이 존재하지 않으며 계근시설 및 고철 재고 등이 없는 점, ④ 원고는 △△자원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이 아닌 자신을 김사장이라고 지칭하는 김■■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자원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상차지가 △△자원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김해시 또는 다른 사업체의 사업장이었던 점, ⑤ △△자원은 김■■이 가공거래를 위해 형식적으로 만든 회사로 보이는 점, ⑥ △△철강은 2013. 7. 2. 사업자등 록을 하여 2014. 2. 24. 폐업한 업체이고, △△철강의 대표자인 이■■은 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박■■의 제의에 △△철강의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고철관련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고철을 판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⑦ △△철강은 고철, 폐품 관련 사업이력이 없음에도 단기간 약 1,944,000,000원의 고액 매출이 발생하였는데, △△철강의 사업장에서 2013. 7. 2.경부터 6개월간 고철의 이동이 거의 없었던 점, ⑧ 원고는 △△철강과의 고철거래에 관해 박■■과 논의하였고, 박■■은 원고에게 양산시 동면에 위치한 △△철강의 연락처를 박■■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화번호인 051-904-△△△△로 알려주었던 점, ⑨ 원고가 △△철강으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상차지는 △△철강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포항, 경주, 부산 등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원의 대표자 전■■, △△철강의 대표자 이■■ 명의의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고철의 실제 공급자는 전■■, 이■■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전■■, 이■■은 단지 세금계산서의 발급자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 나)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 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각 실질적인 대표자인 김■■, 박■■과 고철 거래를 하였을 뿐 전■■이나 이■■과는 거의 접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상차지가 △△자원, △△철강의 사업장 소재지와 상이하였던 점, ③ △△자원의 사업장 소재지는 주택가 근처로 고철을 보관할 수 있는 야적장이나 계근시설, 고철 재고 등이 존재하지 않았던 점, ④ 박■■은 원고에게 다른 지역에 있는 박■■이 운영하는 회사의 전화번호를 △△철강의 연락처로 알려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의 각 사업자등록상의 대표가 실제로 고철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적어도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7두7741 판결 참고).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납세자의 의사에 따른 신청에 불과하고, 세무서장은 사업자 관리를 위해 신청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할 뿐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사업자가 실질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등까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업자등록의 교부를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자가 거짓 증빙을 수취하여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취한 증빙이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을 때에는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납세자가 중대한 과실로 거짓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납세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적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제2호 가 규정한 ‘부정행위로 납부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 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 15.선고 2014두11618 판결 참조).
-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 된 양의 고철을 매입하여 포○○ 주식회사, ○○제강 주식회사 등에 실제로 납품한 점, ② 원고가 매입한 고철의 단가가 원고가 일반적으로 매입하는 고철의 단가와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대금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이 사건 매입처 명의의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할 것이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이 사건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어떠한 이익을 얻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원고가 거짓 증빙을 수취한 이상 원고에게 과실이 없더라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은 ‘부정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은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부정행위의 요건으로 행위자의 적극적 행위를 요구하고 있는바, 위 조세범 처벌법의 문언 내용,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수취하여야 부정행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위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입처가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 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같은 조 제1항의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어 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부분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정당한 세액 위 1.의 다.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제1기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37,609,480원, 2013년 제2기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로 89,878,123원이 각 부과되었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2013년 제1기 9,402,370원(=과소신고납부세액 94,023,700원 × 10%), 2013년 제2기 22,469,530원(=과소신고납부세액 224,695,308원 × 10%, 원 미만 버림)이 된다.
-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164,372,230원의 부과처분 중 136,165,120원(=164,372,230원 - 37,609,480원 + 9,402,37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80,274,330원의 부과처분 중 312,865,737원(=380,274,330원 -89,878,123원 + 22,469,5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