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묘지이장비는 자본적지출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토지 취득시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된 묘지이장비는 자본적지출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부인하고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53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CC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0. 22. 판 결 선 고
2015. 12. 2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12.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46,799,2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5. 13. 이 사건 토지 위 분묘기지권자인 이AA, 이BB과의 사이에, 원고가 이AA, 이BB에게 분묘이장비용으로 합계 165,000,000원을 지급하되, 계약금 40,000,000원은 위 2010. 5. 13.에,잔금 125,000,000원은 ○○○○문중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시에 지급하고, 이AA, 이BB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분묘 이장을 완료하며, 만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이AA, 이BB이 위 계약금 4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협약서를작성하였다.
2. 피고가 이 사건 필요경비의 당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AA은 원고로부터 분묘이장보상비로 자신이 65,000,000원을, 이BB이 85,000,000원을 각 수령하였는데, 자신이 받은 65,000,000원 중 6,000,000원은 화장비 등으로 지출하였고, 24,000,000원은 분묘 이전 예정지를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남겨두었으며, 나머지 35,000,000원은 보상금으로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BB은 자신이 받은 85,000,000원 중 화장비 등으로 5,000,000원을 지출하였고, 46,000,000원은 분묘 이전 예정지를 매입하고 토목공사를 시행하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남겨두었으며, 나머지 34,000,000원은 보상금으로서 받은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쟁점금액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자본적지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