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고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과 납세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인식하였다고 보임.
거래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고 발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점 등 거래처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는 인식과 납세의무를 면탈할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인식하였다고 보임.
사 건 2015구합508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8. 13. 판 결 선 고
2015. 09. 24.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712,579,780원, 2010년 제2기분 590,174,930원, 2011년 제1기분 1,443,204,540원, 2011년 제2기분 605,957,690원, 2012년 제1기분 1,767,740,170원, 2012년 제2기분 862,287,0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는 2009. 2. 10. BB BB구 BB동 91-3에서 의류 소매업으로 개업을 한 후 2009. 4. 24. 철강, 철근, 고철 도매업으로 업종을 정정하였고, 2010. 12. 29. 사업장을 BB BB군 BB면 BB리 60-4의 ZZ주공 주식회사의 사업장으로 이전한 후, ZZ주공 주식회사의 경리팀과 함께 사무실을 사용하였고, 별도의 고철야적장을 갖추지는 않았다.
2. 원고의 고철영업은 영업부 차장인 장WW가 전담하였는데, 장WW는 1996. 12. 경부터 동국제강 주식회사의 계열 회사인 국제종합기계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09. 4.30.까지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하고 2009. 5. 1.부터 원고 회사의 영업부차장으로 근무하였다.
3. 장WW는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2010. 1.경부터 2012. 12.경까지 이JJ, 서YY을 통하여 무자료로 고철을 공급받은 것임에도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공급가액 합계 338억 원 상당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을 이유로원고와 함께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ZZ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다.
4. 이 사건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KK상사(대표자 공OO)
• 공OO은 바지사장을 하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서YY의 제의를 받고 2009. 12. 20. KK상사의 대표자로 BB시 BB동 376-7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7. 20. BB시 BB동 199-3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2010. 10. 31. 폐업하였다.
• KK상사의 사업장이었던 BB시 BB동 376-7은 주택가에 있는 189㎡의 좁은 장소로, 하이카,포크레인, 고철차량 등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이고, BB동 199-3은 이JJ의 지인인 안UU이 운영하는 대원스틸이 있던 장소이다.
• KK상사는 2009. 6.경부터 2010. 10.경까지 짧은 기간동안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출19,101,000,000원, 매입 2,235,000,000원, 납부할 세액 1,686,000,000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고, 계좌로 입금받은 매출대금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였다.
• 장WW는 원고의 채무자였던 이JJ의 소개로 공OO을 알게 되었고, 고철매입과 관련한 것은 주로 이JJ과, 대금결재는 서YY과 협의하였으며, 고철단가 결정 등 고철영업에 있어 공OO과 논의한 적은 없다.
• 공OO과 서YY은 KK상사가 이JJ 또는 서YY이 공급하는 무자료 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임을 시인하였다.
② HH고철(대표자 이LL)
• 이LL은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설치하는 일을 하던 중 서YY으로부터 바지사장을 하면 1억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10. 11. 3. BB시 BB면 BB리 459-2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12. 29. KK상사의 사업장이던 김해시 BB동 199-3으로 이전하여 2011. 9. 27. 폐업하였다.
• HH고철은 2010. 11. 3.부터 2011. 9. 27.까지의 기간 동안 매출 20,180,000,000원, 매입 3,114,000,000원, 납부할 세액 1,706,000,000원을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고, 계좌로 고철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였다.
• 장WW는 KK상사가 폐업하여 거래가 끝날 즈음에 이JJ, 서YY의 소개로 이LL을 알게 되었고, 고철매입과 관련한 것은 주로 이JJ과, 대금결재는 서YY과 협의하였으며, 고철단가 결정 등 고철영업에 있어 이LL과는 논의한 적이 없다.
• 이LL과 서YY은 HH고철이 이JJ 또는 서YY이 공급하는 무자료 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임을 시인하였다.
③ JJ자원(대표자 김SS)
• 김SS는 2010. 7. 1. BB시 BB면 BB리 720-1에서 JJ자원을 개업하여 사업을 하던 중 2011. 9.경 서YY으로부터 바지사장을 하면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자료상 운영에 가담하였다.
• JJ자원의 2011년 2기 귀속 매출은 2,237,000,000원, 매입은 86,000,000원으로, 고철대금을 입금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였고, 2011. 12. 31. 김SS는 이JJ, 서YY의 고철대금 2억 8천만 원을 횡령하고 도주하여 JJ자원을 폐업하였다.
• 장WW는 HH고철이 폐업하여 거래가 끝날 즈음에 서YY의 소개로 김SS를 알게 되었고, 고철매입과 관련한 것은 주로 이JJ과, 대금결재는 서YY과 협의하였으며, 고철단가 결정 등 고철영업에 있어 김SS와 논의한 적이 없다.
• 서YY은 JJ자원이 이JJ 또는 서YY이 공급하는 무자료 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임을 시인하였다.
④ XX스틸(대표자 박RR)
• 박RR은 서YY으로부터 ‘바지사장을 하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HH고철의 전 사업장인 BB시 BB면 BB리 459-2번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2011. 5. 20.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2. 3. 31. 위 사업자는 직권 폐업되었다.
• 2010. 5.경부터 2012. 3.경까지 XX스틸의 매출은 9,530,000,000원, 매입은 1,906,000,000원으로, 납부할 세액 831,000,000원을 신고한 후 납부하지 않은 채 폐업하였고, 계좌로 고철대금을 입금 받은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였다.
• 장WW는 서YY의 소개로 박RR을 소개받았고, 고철매입과 관련한 것은 주로 이JJ과, 대금 결재는 서YY과 협의하였으며, 고철단가 결정 등 고철영업과 관련하여 박RR과는 논의한 적이 없다.
• 박RR과 서YY은 “XX스틸은 이JJ 또는 서YY이 공급하는 무자료 고철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업체”임을 시인하였다.
⑤ MM스크랩(대표자 김LL)
• MM스크랩의 부가가치세신고 내역을 보면, ① 2011년 1기 매출액 267,655,800원, 매입액 273,978,792원이고, ② 2011년 2기 매출액 171,413,800원, 매입액 136,811,050원이며, ③ 2012년 1기 매출액 19,759,409,642원, 매입액 254,875,635원으로, 2012년 1기에 갑자기 매출이 급상승하였고, 운송비용 외에 매입자료는 전무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197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매출액 대비 매입액은 1.28%에 불과하다)한 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폐업 하였다.
• 김LL 명의 농협계좌(QQQ-QQQQ-QQQQ-QQQQ)를 보면, 원고 등 매출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BB, YY지역의 단위농협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였다.
• 김LL은 MM스크랩을 개업하기 전에는 사업경력이 전무하고, MM스크랩은 2010. 11. 29. 개업하여 2011. 12. 31. 직권폐업 되었다.
• 김LL은 배DD로부터 ‘바지사장’ 제의를 받고 서YY과 매출거래처 영업직원들을 소개받은 후에, 배DD의 지시로 2012. 1.경부터 2012. 3.경까지 MM스크랩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영업직원인 장WW 등이 동석한 가운데 배DD가 해당 업체의 금액을 불러주면 그대로 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 원고의 영업담당자 등과 배DD에게 각 1부씩 전달하는 등 자신은 배DD 등의 지시에 의해 세금계산서만 작성해 주고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서YY에 전달한 것 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거래처에 얼마만큼의 고철이 공급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2012. 4.부터는 MM스크랩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김LL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XXX-XXXX-XXX)를 서YY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자신은 위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 MM스크랩에 대한 조사결과, 위 매출액 중 19,733,829,542원이 가공매출로, 위 매입액 중 235,844,635원이 가공매입으로 확인되었다.
⑥ VVC&G(대표자 권KK)
• 권KK은 VVC&C를 개업하기 전에 고철사업 이력이 없으며, VVC&C는 2012. 6. 13. 개업하여 2012. 12. 31. 직권폐업 되었다.
• VVC&C의 부가가치세신고 내역을 보면, 2012. 6. 13. 개업한 후 ① 2012년 1기 매출액 92,720,240원, 매입액 25,163,600원, ② 2012년 2기 매출액 11,711,563,060원, 매입액 103,145,390원으로, 2012년 2기에 운송비용 외에 매입자료는 전무한 상태에서 단기간에 117억 원의 매출세금계산서만 발급(매출액 대비 매입액은 0.88%에 불과하다)한 후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무단폐업 하였다.
• 권KK 명의 농협계좌(QQQ-QQQQ-QQQQ-QQQQ)를 보면, 원고 등 매출거래처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김해지역 단위농협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사용처를 알 수 없게 하였다.
• 서YY은 권KK의 친구인 김TT로부터 권KK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우자는 제의를 받고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VVC&C를 사업자등록한 후 MM스크랩과 같은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 VVC&C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사용된 컴퓨터의 IP주소, LAN카드 CPU, 하드디스크의 고유번호 등 사용기록을 조회한 결과, BB시 BB면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EE스틸 [서YY은 (주)EE스틸에서 2012. 6.경부터 영업직원으로 근무하였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사용된 컴퓨터와 같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VVC&C의 사업장 바로 옆에 있는 칼V(주)의 직원은 VVC&C가 2012. 9.말경에 1주일 정도 영업하다가 2012. 10.초경 소음 및 분진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여 사업장을 폐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VVC&C에 대한 조사결과,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받은 것을 확인하였다.
5. 장WW에 대한 형사 재판 결과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JJ자원과 MM스크랩으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장WW가 재화를 실제로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 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JJ자원과 MM스크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HH고철, XX스틸, VVC&C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비록 장WW가 재화를 실제로 공급받지 않은 채 위 매입처들로부터 세금계산 서를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실제로 재화의 공급자체는 있었으나 그 공급자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이라서 재화의 공급이 아예 없었거나 공급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은 아니므로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인 것이지, 재화의 공급자인 이JJ 등이 제3자인 HH고철, XX스틸, VVC&C의 대표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매입처들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자와 그 명의자가 달라 구 부가가치세법에 서 정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KK상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형사사건에서 장WW가 KK상사의 대표인 공OO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 서를 발급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이는 공OO이 실제로 원고에게 고철을 공급하였음을 인정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KK상사가 2010. 10. 31.경 직권폐업되기 전까지는 장WW가 KK상사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이다. 그런데 위 형사 판결에서도 이JJ 등이 원고에게 고철을 납부한 후 KK상사의 대표인 공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KK상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역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3. 따라서 이 사건 매입처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