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회사가 그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이 사건 회사가 그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45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09. 10. 판 결 선 고
2015. 10. 22.
1. 피고가 2014. 5. 9. 원고에게 한 000,000,000의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2015. 1. 5.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관련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증여’의 개념에 관한 고유의 정의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하여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재산수여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경우’를 원칙적인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부의 무상이전에 대하여는 증여로 의제하는 규정(제32조 내지 제42조)을 별도로 마련하여 과세하였다. 그 결과 증여의제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금융기법이나 자본거래 등의 방법으로 부를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적시에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어 적정한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과세권자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을 일일이 세법에 규정하는 대신 본래 의도한 과세대상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 또는 유사한 거래 행위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하여 구 상증세법과 같이 개정하였는데, 구 상증세법은 민법상 증여뿐만 아니라 ‘재산의 직접 간접적인 무상이전’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의 증가’를 증여의 개념에 포함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종전의 열거방식의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이하 ‘가액산정규정’이라 한다)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른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와 같이 변칙적인 상속 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세법 고유의 포괄적인 증여 개념을 도입하고,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을 일률적으로 가액산정규정으로 전환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칙적으로 어떤 거래 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규정한 증여의 개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세의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한편 증여의제규정의 가액산정규정으로의 전환은 증여의제에 관한 제3장 제2절의 제목을 ‘증여의제 등’에서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으로 바꾸고, 개별 증여의제규정의 제목을 ‘증여의제’에서 ‘증여’로, 각 규정 말미의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형식에 의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서 규율하던 과세대상과 과세범위 등 과세요건과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남게 되었다. 즉 개별 가액산정규정은 일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특수관계가 존재할 것을 요구하거나, 시가 등과 거래가액 등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것 또는 증여재산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고, 이러한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은 수시로 개정되어 오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관계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과세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되어 오던 증여세 과세대상과 과세범위에 관한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입법자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특정한 유형의 거래‧행위를 규율하면서 그 중 일정한 거래 행위만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한정하고 그 과세범위도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별 가액산정규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 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들어맞더라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의 적용 위 관련 법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구 상증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채무면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었거나 휴업 ‧폐업 중인 법인이었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채무면제 당시 이 사건 회사가 결손금이 없는 법인이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는 2013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이 0,000,000,000원이 되어 그에 대한 법인세 0,000,000,000원을 과세관청에 신고‧납부한 사실, 위 2013 회계연도 당기순이익의 대부분은 망인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가수금채권의 포기로 인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채무면제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인 원고가 보유한 주식 가치가 상승하는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손금 없는 법인에게 채무면제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이 사건 회사가 그 채무면제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결국 구 상증세법 제2조 제3항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증여세 과세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