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신규자산 취득시 내용연수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고, 최초 취득당시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법정내용연수대로 재계산사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연도를 경정하는 것은 정당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하거나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2015구합299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외 2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11. 05. 판 결 선 고
2015. 12. 1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이 2008년부터 2012년도까지 각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와 관련하여 2013. 12. 11. 피고에게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2014. 3, 26. 원고 들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을 취소한다.
①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최초로 적용한 2007 사업연도에 대 한 법인세의 경우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경정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후 사업연도에 도 계속하여 8년의 내용연수를 인정하는 것이 납세자의 신뢰보호 및 법적 안정성에 부합한다.
② 원고들은 8년 동안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였는데, 8년의 기간 동안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장부 보존기한 경과로 인해 증빙자료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새로이 과세 표준을 조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형평성에 반할뿐더러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③ 장부 등 보존기한이 경과한 시점에서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내 용연수 신고서의 제출 여부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의 입증책임을 부당하게 원고 들에게 전가한 것이다.
④ 이 사건 자산에 대한 최초 감가상각시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불가쟁력 및 불가변력이 발생하였으므로 기존 하자는 치유되 었고, 이로써 이후 사업연도부터는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내용연수의 결정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8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제15조, [별표 6] 제5호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법인이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한 경 우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자산’별 상 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상 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범위액을 정하여야 하며,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 서도 계속하여 그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고들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자산에 대하여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이 사건 자산의 내용연수는 10년인 사 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로서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의 제출만으로 이 사건 자산에 관한 내용연수의 신 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원고들은 전자신고의 오류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원고 들이 그동안 제출하였던 법인세 관련 자료들이 모두 보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용연수 신고서만이 보존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달리 원고들이.위 신고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자산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10년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상각 범위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