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그의 남편은 4년 동안 총 3회에 걸쳐 미등기 건물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려 왔으므로, 그 매매행위 자체에 대하여 수익 창출을 위한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들을 신축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매도한 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원고와 그의 남편은 4년 동안 총 3회에 걸쳐 미등기 건물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려 왔으므로, 그 매매행위 자체에 대하여 수익 창출을 위한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들을 신축하여 미등기 상태에서 매도한 행위는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사 건 2015구합18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00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1. 판 결 선 고
2015. 7.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원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차 주택의 매매 원고의 남편인 장AA은 2007. 2. 20. 소유권을 취득한 울산 동구 방어동 0000-2 대지 000.0㎡(이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위에 임대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1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던 중 공사가 마무리 된 시점인 2007. 11. 17. 김BB과 이 사건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김BB은 2007. 11. 20. 이 사건 1 토지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1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장AA은 이 사건 1 토지와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1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제2차 주택의 매매 장AA은 2007. 8. 31. 소유권을 취득한 울산 동구 방어동 0000-0 대지 000.0㎡ (이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 위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2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전인 2008. 5. 6. 지CC과 이 사건 2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지CC은 2008. 6. 3. 이 사건 2 토지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2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장AA은 이 사건 2 토지와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2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장AA은 2007. 11. 19. 이 사건 1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1. 2. 28. 폐업하였고, 2007. 7. 1. 울산 0구 00로00번길 0(0동, 00000)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위 주택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오다가 2013. 8. 23. 폐업한 것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는 없으며, 현재 DDDD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1. 원고는 2009. 12. 18. 소유권을 취득한 울산 동구 방어동 0000-0 대지 000.0㎡(이하 ‘이 사건 3 토지’라고 하고, 위 이 사건 토지 1, 2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위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3 주택’이라고 하고, 위 이 사건 주택 1, 2와 합하여 ‘이 사건 주택들’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전인 2010. 12. 15. 황EE과 이 사건 3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황EE은 2010. 12. 23. 이 사건 3 토지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및 이 사건 3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3 토지 및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3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원고는 주택 매매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바없다.
1. 사업소득 해당 여부
2. 부과제척기간 관련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3 주택의 양도를 통해 사업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가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