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고 건물 보존등기를 양수인 명의로 하는 등 건물 신축 및 양도 사실을 은닉하고 토지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수익ㆍ행위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등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하고 건물 보존등기를 양수인 명의로 하는 등 건물 신축 및 양도 사실을 은닉하고 토지 양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은 수익ㆍ행위의 조작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점 등 부당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5구합1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1. 판 결 선 고
2015. 7. 16.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00. 00. 원고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당무신고 가산세 0,000,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차 주택의 매매 원고는 2007. 0. 00. 소유권을 취득한 00시 0구 00동 0000-0 대지 000.0㎡(이 하 ‘이 사건 1 토지’라고 한다) 위에 임대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1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던 중 공사가 마무리 된 시점인 2007. 00. 00. 김BB과 이 사건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김BB은 2007. 00. 00. 이 사건 1 토지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1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1 토지와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1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제2차 주택의 매매 원고는 2007. 0. 00. 소유권을 취득한 00시 0구 00동 0000-3 대지 000.0㎡(이 하 ‘이 사건 2 토지’라고 한다) 위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2 주택’이라 한다)을 신 축하였으나, 사용승인이 완료되기 전인 2008. 0. 0. 지CC과 이 사건 2 토지 및 주택 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지CC은 2008. 0. 0. 이 사건 2 토지에 대하여 위 매 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2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 쳤다. 원고는 이 사건 2 토지와 주택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2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3. 원고는 2007. 00. 00. 이 사건 1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주거용 건물 건설업으 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11. 0. 00. 폐업하였고, 2007. 0. 0. 00시 0구 000로 00번길 0(0동, 0000)을 사업장으로 하여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07년 부터 2012년까지 위 주택임대소득 및 근로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오다가
2013. 0. 00. 폐업한 것 외에 주택신축판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바는 없으며, 현재 일0000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1. 원고의 처인 김BB는 2009. 00. 00. 소유권을 취득한 00시 00구 00동 0000-3 대지 000.0㎡(이하 ‘이 사건 3 토지’라고 하고, 위 이 사건 토지 1, 2와 합하여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위 토지 위에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3 주택’이라고 하고, 위 이 사건 주택 1, 2와 합하여 ‘이 사건 주택들’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전인 2010. 12. 15. 황CC과 이 사건 3 토지 및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황CC은 2010. 12. 23. 이 사건 3 토지에 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3 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마쳤다. 김BB는 이 사건 3 토지 및 주택 양도와 관련하여 이 사건 3 토지에 대하여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2. 김BB는 주택 매매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바 없다.
1. 사업소득 해당 여부
9. 선고 2010두843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인지 혹은 양도소득인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 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 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 5412 판결 등 참조).
(2) 특히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처인 김BB도 원고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이 사건 3 토지와 주택을 매도하였는데, 원고와 김BB가 부부관계이고, 혼인 기간이 상당 하며, 원고가 별도의 직업을 가지고 있어 주된 재산의 형성이 원고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주택들의 신축 및 매매는 원고와 김BB에 의해 공동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3)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들에 대한 매매행위 전체를 기준으로 원고와 김BB의 사업활동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와 김BB는 4년 동안 총 3회에 걸쳐 미등기 건물 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려 왔으므로, 그 매매행위 자체에 대하여 수익 창출을 위한 계속성과 반복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주택들을 신축하 여 매도한 행위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 성을 가지고 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부과제척기간 관련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이때 적극적 은닉의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수입이나 매출 등을 기재한 기본 장부를 허위로 작성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당해 조세의 확정방식이 신고납세방식인지 부과과세 방식인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위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 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가장한 방식, 허위 내용의 첨부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가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2. 21. 선고 2013도13829 판결 등 참조).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1, 2 주택의 양도를 통해 사업소득을 얻었음에도 불구 하고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것임을 이유로 피고가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부당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