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고한 대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하는 행위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신고한 대로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세액을 징수하는 행위는 확정된 조세의 징수를 위한 징수처분일 뿐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사 건 2015구합14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08.13. 판 결 선 고 2015.09.17.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x. 3. 13. 원고에게 한 201x년 2기분 부가가치세 22,656,4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