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을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압류권자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채권자 불확지의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겸하여 공탁을 하더라도 이 사건 공탁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의 압류를 원인으로 하여서는 집행공탁의 효력을 가질 수 없고, 이러한 압류권자를 상대로 한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사 건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0038 공탁금출금청구권확인청구의소 원 고 AAA 피 고
○○○ 변 론 종 결
2016. 4. 28. 판 결 선 고
2016. 5. 26.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BBB과 CCC이 0000. 0. 00. ○○지방법원 0000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이,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BBB과 CCC이 0000. 0. 00. ○○지방법원 0000년 금 제0000호로 공탁한 000,000,00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1. 원고는 0000. 0.경 BBB, CCC(이하 ‘도급인들’이라고 한다)에게서 ○○ ○○구 ○○동 000-0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에 관하여 0,000.00㎡ 상당의 면적을 증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00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에게는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가 없어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리기로 하고, 원고 명의로 공사대금 000,000,000원의, 피고 회사 명의로 공사대금 0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각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0000. 0. 0. 피고 회사 명의로 작성된 공사도급계약서의 공사대금을 0,000,000,000원(부가가치세 000,000,000원 별도)으로 변경하였다.
3. 원고는 0000. 00. 00. 공사를 완성하여 증축된 ○○건물을 도급인들에게 인도하였다.
1. 원고는 0000. 0. 0. 도급인들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000,000,000원과 추가 공사대금 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지방법원 0000가합0000)를 제기하였고, 도급인들은 공사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과 미시공․하자보수비 등을 구하는 반소(○○지방법원 0000가합0000)를 제기하였다.
2. ○○지방법원은 0000. 0. 00. ‘도급인들은 각자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 00. 00.부터 0000. 0. 0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제1심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3. 원고와 도급인들이 상소하였으나, ○○고등법원은 0000. 0. 00.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0000. 0. 00. 상고를 기각하여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2.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 ○○○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