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부동산 증여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국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특수관계인에게 체납자 소유 부동산을 증여하였으며, 부동산 증여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됨.
사 건 2015가단62806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우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6. 4. 19.
1. 피고와 소외 우BB(700000-0000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0. 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우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CC지방법원 DD지원
2013. 0. 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 구 원 인
1. 피고와 우BB와의 관계 피고는 국세체납자 소외 우BB(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아버지입니다.(갑 제1호 증 ‘가족관계증명서’)
소외인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부동산 등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아버지로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및 소외인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재산인지 여부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납세자통합분석(재산조회서)’(갑 제6호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한 재산이라 할 것입니다.
원고 산하 00지방국세청 징세법무국 체납자재산추적과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 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2000.0.0. 추적조사대상자로 선정되어 체납자재 산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이 이 사건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에게 소유 권이전등기 한 행위는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국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 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 수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