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무변론 판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서 채권압류 통지를 한 때에 체납액을 한도로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
사 건 2015가단60121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황○○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1. 17.
1. 피고는 원고에게 51,9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51,918,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