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로 미루서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 에 해당됨
사실관계로 미루서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 에 해당됨
사 건 2015가단53925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 변 론 종 결 2015.8.19. 판 결 선 고 2015.9.2.
1. 피고와 소외 권○○ 사이에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권○○에게,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청구 원인
1. 피고와 소외 권○○와의 관계 피고 박○○는 국세체납자 소외 권○○(이하 ‘소외인’이라 합니다)의 처입니다. (갑 제1호중 1,2 ‘가족관계중명원’ ‘주민등록등본’참조).
2. 피보전채권인 조세채권의 성립내역
4. 이 사건 부동산의 유일 재산 여부 원고 산하 ◎◎지방국세청장 및 ○○서장이 체납처분 목적으로 소외인에 대한 재산조사를 한 바, ‘납세자별 요약조회(재산조회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해행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국세충당 가능한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소외인은 세무조사로 인하여 고액의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한 상태 에서, 자신 소유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하였습니다. 이는 양도 당시 소외인이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피고는 소외인의 배우자 로서 이 증여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소외인의 사해의 의사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원고 산하 소속공무원이 소외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기 위하여 체납자추적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5.08월경 이 사건부동산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가족 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보고 소외인의 사해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보아 소외인과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은 조세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인 사해행위 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민법 제406조 및 국세징수법 제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취지와 같이 본 소의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