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처분행위 당시에 수익자인 피고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음.
사 건 2015가단53123 사해행위취소 원 고 AAA 피 고 대한민국 제 1 심 판 결 변 론 종 결
2015. 9. 25. 판 결 선 고
2015. 10. 16.
1. 피고와 QQQ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5.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QQQ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2010. 4. 15. 접수 제166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QQQ은 2009. 10. 6. 주식회사 미도에게 김해시 EEE WWW 764-9 공장용지 5,803㎡와 지상 공장건물 에이동 1,044.9㎡, 비동 594㎡를 매매대금 2,304,75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해 11.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제1양도행위’라고 한다), 이에 김해세무서장은 위 QQQ에게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39,389,080원을 납부기한 2012. 8. 31.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2) 위 QQQ은 2010. 2. 12. 주식회사 RRR에게 김해시 EEE WWW 764-12공장용지 2,458㎡를 매매대금 73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해 8.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제2양도행위’라고 한다), 이에 김해세무서장은 2013.2. 1. 위 QQQ에게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52,660,350원을납부기한 2013. 2. 28.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3) 또한, 위 QQQ은 2010. 4. 1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8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달15.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접수 제ppp호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 및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이에 김해세무서장은2011. 8. 5. 위 QQQ에게 위 양도행위에 대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49,092,420원을 납부기한 2012. 3. 26.로 정하여 결정·고지하였다.
2015. 3. 기준 합계 434,412,05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표1> 순번 세목 과세기간 조세채권 성립일 납부기한 고지세액(원) 체납세액(원) 1 양도소득세 2009년 2009. 11. 30. 2012. 8. 31. 39,389,080 46,418,090 2 양도소득세 2010년 2010. 3. 31. 2013. 2. 28. 152,660,350 201,206,240 3 양도소득세 2010년 2010. 4. 30. 2012. 3. 26. 42,092,420 64,569,390 4 종합부동산세 2010년 2010. 6. 1. 2012. 2. 29. 1,891,770 2,629,270 5 종합부동산세 2011년 2011. 6. 1. 2011. 12. 15. 47,050 48,450 6 양도소득세 2011년 2011. 10. 30. 2012. 9. 31. 86,000,600 119,540,610 합계 322,081,270 434,412,0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