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을 특정한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공사대금과 공사기간을 특정한 도급계약에 따라 건물신축공사를 한 경우에는 통상적인 공급에 해당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사 건 2014구합964 거래사실확인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AA주택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6. 판 결 선 고
2015. 4.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4. 5. 원고에게 한 거래사실확인거부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처분일자를 ’2013. 4. 8.'로 기재하였으나, 소송의 진행 경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볼 때 오기이다).
1. 이 사건 건물은 자동문, 건물명칭 표시글자, 옥상 금속 조형물, 욕실 부대시설, 외벽 대리석, 회의실 중간벽 및 출입문 등이 미시공된 상태이므로 용역이 완전히 공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세무서 법인세과의 담당공무원이 2012. 6. 10.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공사를 마무리하면 책임지고 거래사실확인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공적 견해표명을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3. 원고는 2012. 10. 11.에도 피고에게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다가 2013. 3. 15.자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해서만 거부통지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1. 소외 이DD는 2007. 6. 4. EEE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EEE종건’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대금 OOOO원(공급가액 OOOO원과 부가가치세 OOOO원을 합한 금액이다), 준공예정일 2008. 4. 30.로 정하여 도급 주었다.
2. EEE종건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지상 6층 정도까지 시공하다가 부도로 위 공사를 중단하자, 이DD는 2009. 6. 23. 소외 회사에게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OOOO원(공급가액이 OOOO원이고, 부가가치세는 없다), 준공예정일 2009. 12. 30.로 하여 도급주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가 아닌 소외 김FF와의 계약이었다.
3. 이후 김FF도 위 공사를 2009. 9. 하순경 중단하자 이DD는 다시 2010. 11. 25. 소외 회사에게 준공예정일만 2011. 5. 31.로 변경하였을 뿐, 나머지 사항은 2009. 6. 23.자 도급계약과 대부분 동일한 내용으로(다만, 대금지급에 관하여는 OOOO원은 시공사에게 분양증을 주는 방법으로 지급하고, OOOO원은 준공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다시 도급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DD는 2012. 4. 19. 원고와, 이DD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양도하고, 원고는 이DD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등 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를 완공하여 2012. 6. 1. 사용승인을 받았고, 원고는 2012. 6. 4. 이 사건 건물 48세대 전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2. 7. 20.부터 2012. 11. 29.까지 위 48세대 중 3세대에 관하여는 신탁을 원인으로, 2세대에 관하여는 분양을 원인으로, 7세대에 관하여는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5. 원고와 이DD가 소외 회사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현금 및 대물변제된 것 등을 포함하여 총 OOOO원이고, 소외 회사는 2011. 12. 9.부터 2012. 8. 17.까지 3회에 걸쳐 합계 OOOO원의 공사대금에 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6. 원고와 이DD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 2012가합89××호로 기지급 공사대금 중 이 사건 건물의 미시공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부당이득반환 및 손해배상,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소송에서 소외 회사가 당초 계약과 달리 이 사건 건물 각 세대에 풀옵션으로 설치하기로 한 냉장고, 세탁기, TV, 옷장, 침대 및 칸막이 벽체 등 합계 OOOO원 상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였고, OOOO원 상당의 외벽 대리석 시공을 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었다.
7. 원고는 2012. 10. 11. 및 2013. 3. 15. 피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OOOO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소외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이에 관한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3. 15.자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하여 거부통지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7, 33, 3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없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2. 그 밖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공적 견해표명을 함으로써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2. 10. 11.자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2013. 3. 15.자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한 처분이므로 위 2012. 10. 11.자 신청에 대한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이 없고, 더구나 위 2012. 10. 11.자 신청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한 신청임에는 변함이 없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