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자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정하여 지급하며, 근로자들의 시간이나 근태를 관리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도급자와 노무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정하여 지급하며, 근로자들의 시간이나 근태를 관리하였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함
사 건 2014구합58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안00 피 고 0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6. 11. 판 결 선 고
2015. 7.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0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원고와 소외 회사는 작업량에 맞추어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면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구두 계약을 한 후 원고가 작업량에 맞추어 근로자들을 데려와 작업을 완료하면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소외 회사는 2010. 1. 1.부터 2011. 12. 31.까지 원고에게 합계 000,000,000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받으면 자신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이를 지급하였는데, 이때 소외 회사는원고가 어떠한 방식으로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주는지에 대하여 관여하지 않았다.
3. 원고와 소외 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마다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사계약서에는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원고와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원고는 원고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소외 회사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두575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사업자’로 보 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근로자를 공급하고, 원고가 맡은 조선관련 작업량에 대한 대가로 합계 000,000,000원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지급한 후 그 나머지를 원고가 가져갔는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대가는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원고가 근로자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한 대가로 보인다.
②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소외 회사는 안전에 대한 관리만을 할 뿐, 근로자들의 시간이나 근태는 소외 회사가 관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갑 제4호증), 원고가 데리고 온 근로자가 소외 회사의 관리·지배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원고의 관리·지배하에 노무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③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소득은 문언상 변호사 등과 같이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이를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위임계약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소외 회사와 체결한 계약은 노무도급계약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