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원고들이 소외인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사 건 2014구합533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외 1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21. 판 결 선 고
2015. 6. 26.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6. 11. 원고 BBB을 주식회사 DDDD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2년 제1기확정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예정분 ○,○○○원, 2012년 제2기확정분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3. 7. 4. 원고 AA를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2012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원, 2012년 제2기예정분 ○,○○○원, 2012년 제2기확정분 ○,○○○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소외 회사의 폐업 과정
2.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양도 경위
1.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무한책임사원(제1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고, 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하고 있다. 또한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3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와 제18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8조의2의 제1호는 ‘친족관계’를 규정하고 있고, 제1조의2 제1항 제1호는 친족관계를 ‘6촌 이내의 혈족’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제1처분의 적법성 여부
① CCC은 이 사건 주식의 취득 경위 및 원고들과의 관계에 대하여 묻는 질문서(갑 제8호증의 1, 2)에 2013. 4. 5.자와 같은 달 16.자 두 차례에 걸쳐, 원고 BBB은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원고 AA와는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친하게 된 사람으로 소외 회사가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라는 사실 외에 소외 회사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으며, 원고 AA로부터 주식을 준다는 얘기만 들었을 뿐 주식계약서를 본 적도, 받은 적도 없고, 소외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아는 것도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다(원고는 당시 CCC의 건강상태에 비추어 볼 때 위 질문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CCC이 불안정 협심증과 당뇨로 인해 2013. 3. 25. 응급 관상동맥 조영술을 시행하고, 다음날 관상동맥 풍선 확장술, 스텐트 시술을 한 사실과 이때정신 혼미(섬망)를 진단받았더라도 이러한 정신혼미의 상태가 위 문답서 작성일까지 지속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위 진술서가 사실에 반하여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② CCC이 원고 AA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였음을 인정하면서 2013. 4. 5.자 및 같은 달 16.자 위 질문서는 심장 수술로 인하여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답변하였다는 취지로 작성된 갑 제9호증의 1(사실확인서)은 CCC이 그 내용을 자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용이 활자로 기재된 상태에서 CCC이 서명만 한 것으로 보여 CCC이 그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작성한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③ 원고 AA가 CCC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대한 변제 조로 이 사건 주식을 CCC에게 양도한 것이라면, 원고 AA가 CCC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어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④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면 CCC은 원고 AA가 제공한 다가구주택에서 2년간 거주하였다는 것인데, 타인 소유의 주택에서 무상으로 거주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CCC에게 이 사건 양도주식을 인수할 자력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CCC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이후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소외 회사에 어떠한 권리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이 사건 제2차 처분의 적법성 여부 이 사건 제2차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은 이 사건 제1차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차 처분이 적법한 이상, 이 사건 제2차 처분 역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