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주택은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아직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주택은 무허가건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아직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이 사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2014구합52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노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5. 29. 판 결 선 고
2014. 6. 26.
1. 피고가 2013. 2. 12.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결정·고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주위적으로, 김BB가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김BB와 1세대를 구성하 고 있던 원고에게도 이 사건 주택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고, 이는 원고 가 그 후 김BB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증여받고 김BB와 이혼하였다고 하더라도 마 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아니하 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으로, 김BB가 비록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이 미등기 건물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만 증여받은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은 여전히 김DD의 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상속된 상태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 어야 한다.
1.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
2. 예비적 주장에 관하여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