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BB테크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원고가 맡은 임가공 전체 작업량에 대한 대가를 받아 자신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 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가져갔는데, 원고가 BB테크로부터 받은 대가는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근로자 노무 공급에 따른 수익으로 보이고,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노무를 공급한 것으로 보임
원고는 BB테크에 근로자를 공급하고 원고가 맡은 임가공 전체 작업량에 대한 대가를 받아 자신이 데리고 온 근로자들에게 각자 근무 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가져갔는데, 원고가 BB테크로부터 받은 대가는 원고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근로자 노무 공급에 따른 수익으로 보이고, 원고의 지배・관리 하에 노무를 공급한 것으로 보임
사 건 2014구합5075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0.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2. 5 원고에게 한,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BB테크는 통상 종목을 '소사장제'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와 사이에 사업자가 근로자들을 데리고 오면 그 작업량에 따라 공사대금을 사업자에게 일괄 지급하고 근로자에 대한 지시·감독 등을 모두 사업자에게 일임하는 방식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2. 원고는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2011. 8 경부터 2012. 1.경까지 BB테크와 임가공 용역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원고가 맡은 임가공 업무의 전체 작업량에 대한 대가로 합계 OOOO원을 받아 원고가 데리고 온 근로자들에게 각자의 근무 일수에 따라 노임을 정하여 지급하고 그 나머지는 원고가 가져갔다.
3. 원고가 BB테크와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서에는 "BB테크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불함으로써 원고와의 모든 관계는 종료되며 원고는 원고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노사관계, 산재, 급여, 퇴직금, 후생복지 등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일체의 책임을 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BB테크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BB테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5. 원고는 2011. 2. 10 부터 2011. 10. 10.까지 'CC기계'라는 상호로, 2012. 10. 4.부터 2013. 5. 6.까지 'DD테크'라는 상호로 소사장제 방식에 따라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2 ~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3호, 제3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