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 무, 거래의 횟수, 거래 기간의 장단,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자금의 조달방법,담보권 설정의 유무, 금 전대여를 위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의 상황,광고선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임
사업에의 해당 여부는 당해 금전거래행위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의 유 무, 거래의 횟수, 거래 기간의 장단,대여액과 이자액의 다과,자금의 조달방법,담보권 설정의 유무, 금 전대여를 위한 물적 시설 및 인적 조직의 상황,광고선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3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06.19. 판 결 선 고 2014.07.10.
1. 피고가 2013. 2. 6.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7,072,940원,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276,550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082,200원 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8. 18.부터 현재까지 '△△’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데,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식회사 등 22명에게 아래 표와 같이 합계 916,513,792원을 대여하고 이자 240,752,313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급받은 이자수입 금액을 2009년 45,738,246원, 2010년 64,401,716원, 2011년 66,202,565원(이하 '이 사건 이자수입’이라 한다)으로 판단하고,원고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비공개적으로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였 으므로 2013. 2. 6. 원고에게 이 사건 이자수입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09년 도 귀속 종합소득세 17,072,940원,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2,276,550원, 201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1,082,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4,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2005년부터 금전을 대여하여 왔는데,각 이자수입금액은 2005년도 7,397,260원, 2008년도 1,887,123원,2009년도 45,738,246원, 2010년도 64,401,716원,2011년도 66,202,565원,2012년도 50,080,000원이다. 2) 원고는 위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근저당 권을 설정하여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였으며 채무가 완제된 경우에는 등기를 말소하였고,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채무자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3. 원고는 2012. 11. 19. '☆☆대부’라는 상호로 대부업등록을 하였고,2012. 11. 23. 같은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 근] 갑 제5호증의 1,2, 제6호증의 1 내지 31,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 증의 1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