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산식에 규정된 날짜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은 별도의 체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라 그 등급이 수정된 것에 불과하여 상호 연속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이 사건 산식에 규정된 날짜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은 별도의 체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라 그 등급이 수정된 것에 불과하여 상호 연속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산식에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취득가액 환산한 것은 적법함.
사 건 2014구합253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5. 14. 판 결 선 고
2015. 6. 11.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르고, 이때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는 등으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고, 해당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 및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나눈 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곱하여 취득가액을 정한다(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00조 제1항, 제114조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 제2항 제2호, 제3항 제3호). 이때 토지의 기준시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고,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다음 산식에서의 ‘시가표준액’은 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에 의한다(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 ─────────────────────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 결정된 시가표준액 합계액을 2로 나눈 계산금액
2. 그런데 시가표준액을 정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111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1호, 제80조의2, 구 지방세법 시행규칙(1995. 12. 30. 내무부령 제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에 의하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에 대한 잠정등급은 종래의 토지등급과는 별도로 새로이 설정되는 토지등급이라기보다는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 수정 결정된 수정등급의 일종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토지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은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의 유무에 불구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다음에 새로이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1992. 12. 24. 선고 92누5454 판결, 1991. 7. 26. 선고 90누9629 판결, 1989. 10. 13. 선고 88누11346 판결, 2007. 2. 8. 선고 2005두9699 판결 등 참조).
3.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인 1987. 5. 4. 토지등급이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산식에 규정된 날짜인 1990. 8. 30.에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로서 잠정등급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위 토지등급과 잠정등급은 별도의 체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사정변경에 따라 그 등급이 수정된 것에 불과하여 상호 연속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설정된 1987. 5. 1.자 토지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의 시가 표준액’으로 보고, 1990. 5. 15.에 설정된 잠정등급에 따른 기준시가를 ‘1990. 8. 30.현재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
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