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이행판결에 따른 분양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에게 위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위 환급이행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전부는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환급이행판결에 따른 분양보증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받을 권리는 원고에게 있고, 소외 회사가 국민은행에게 위 판결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은 원고의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에 불과하다할 것이므로, 위 환급이행판결에 기한 지연손해금 전부는 원고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2373 원 고 임AA 피 고 B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6. 판 결 선 고
2015. 4.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7. 3.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00,000,000원’은 ‘00,000,000원’의 오기이다).
1.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이 선고되자 2012. 12. 27. 총 금액 000,000,000원(분양보증금 00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에서 이 사건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에 대한 소득세 00,000,000원 및 지방소득세 0,000,000원을 원천징수한 후, GG은행에 원고를 대신하여 000,000,000원(원금 000,000,000원 및 약정이자 00,000,000원)을 지급하고, 잔액인 0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2. 12.경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분양물건에 대한 대위변제금 000,000,000원을 이 사건 환급이행판결의 판결금으로 영수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대위변제증서’ 및 위 금원으로 원고의 GG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000,000,000원을 직접 상환해달라는 취지의 ‘판결금대위수령동의서’를 각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CCCCCC 주식회사 영남관리센터장, 주식회사 GG은행 부산여신관리센터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