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처분의 경위
- 가. B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5. 6. 0. 주식회사 CC건설(이하 ‘CC건설’이라 한다)이 시행하고, DD건설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울산 0구 00동 000 외 0필지 지상 00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액을 00,000,000,000원, 보증채권자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로 하는 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을 하였다.
- 나. 원고는 2005. 0. 0. DD건설과 위 아파트 0동 002호(이하 ‘이 사건 분양물건’ 이라 한다)를 총 분양대금 000,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05. 0. 0. 주식회사 EE은행(이하 ‘EE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000,000,000원 합하여 2005. 0. 0.부터 2008. 0. 0.까지 CC건설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000,000,000 원(이하 ‘이 사건 분양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 다. 소외 회사는 2009. 0. 0. DD건설이 시공사인 CC건설 주식회사와의 지급공사비 정산과 사용검사 등 의견 불일치로 전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보증사고로 처리하고, 2009. 0. 0. 분양계약자에 대한 환급이행을 승인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분양계약자로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환급이행을 청구하자 소외 회사는 원고가 보증계약에 첨부된 주상복합분양보증약관상 정상계약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급이행을 거절하였다. 이에 원고는 00지방법원 0000가합0000호로 소외회 사를 상대로 환급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은 2012. 0. 0.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분양보증금 000,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1. 0. 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환급이행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소외 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 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라. 피고는 원고가 2012. 0. 0. 소외 회사로부터 분양보증금 00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0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라 한다)을 지급 받은 사실이 있고, 이는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이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 금액에서 누락 되었다는 이유로 2014. 0. 0. 이 사건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 분’이라 한다).
- 마. 원고는 2014. 0. 0. 모든 소득을 성실히 신고하고 그에 대한 세금을 전액 납부 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한 후 2014.
0. 0.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지연손해금이 구 소득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0. 0. 위 심판청 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