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실제 주대매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임의로 구분계상 하여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하고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함.
사 건 2014구합22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AA 피 고 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5. 3. 26. 판 결 선 고
2015. 4. 30.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0. 별지 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및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각 처분일자는 ‘2013. 10. 10.’의 오기이다).
이 사건 웨이터 등은 원고들에게 고용된 종업원들이 아니라 자신의 영업으로 고객을 직접 유치ㆍ관리하고 고객이 지급하는 봉사료를 받아 생활하는 독립사업자이고, 단지 효과적인 영업 수행을 위해 일반 웨이터들과 함께 자체적으로 구축한 조직을 대표하여 원고들에게 웨이터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을 뿐이며, 권한과 책임 및 업무의 내용 등은 일반 무급 웨이터와 동일하다. 나아가 원고들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구분하여 표시하여 고객들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은 다음, 봉사료 전액을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근무 일수에 따라 모두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봉사료는 실질적으로 원고들의 매출이 아니고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서 다른 무급 웨이터들에게 지급된 봉사료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영업권을 순서대로 승계하여 고객들에게 주류와 여흥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하면서, 소속 웨이터들로 하여금 사업장 내에 고객들을 유치하고 이들에게 여러 편익을 제공하게 하는 형태로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원고 임AA은 원고 김BB에게 사업을 양도한 후에도 경리이사로서 ◇〇〇〇나이트클럽, ◇〇〇〇의 자금관리를 맡아 하는 등 영업 전반에 관여하였다.
2.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웨이터들은 자신을 찾아온 고객을 전담하여 서빙, 만남주선(부킹)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특정 웨이터를 찾지 않고 이 사건 각 사업장에 온 고객에 대하여는 순번에 따라 배정된 웨이터들이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3. 원고들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고객에게 주대와 봉사료가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였는데, 위 매출전표와 영수증의 매출액(주대와 봉사료의 합계) 대비 봉사료의 비율은 원고 임AA의 경우 33%, 원고 김CC의, 김BB의 경우 각 23%로 일정하였고, 이 사건 각 사업장을 이용한 고객들은 주대와 봉사료를 일괄하여 결제하였다. 메뉴판이나 내․외부 알림판 등에는 “웨이터 T/C 별도”라는 문구가 표시된 외에 유흥음식요금에 웨이터 봉사료 33%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T/C(Table Charge의 약자이다)는 주대 매출액을 기준으로 5만 원 이상 5천 원, 10만 원 이상 1만 원, 15만 원 이상 1만 5천 원을 웨이터의 수고비 조로 주대를 계산할 때 계산서에 추가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 각 사업장에서 작성한 일일 판매일보에는 주대와 T/C가 기재된 외에 웨이터 봉사료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4. 이 사건 각 사업장의 웨이터들은 영업실적에 따라 1인당 월 200만 원∼300만원 정도의 봉사료를 지급 받았고, 원고들은 웨이터들에게 지급한 봉사료에 대하여 봉사료지급대장을 작성하였으며, 이를 웨이터들의 사업소득으로 삼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였다. 한편,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고정된 급여를 지급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5. 원고 임AA은 2013. 4. 12. 세무조사 당시 ‘〇〇〇나이트클럽’에는 주방직원, 바텐(술을 공급하고 영업 종료시 주류재고를 확인하는 사람이다), 주임 60명, 보조웨이터 30명, DJ, 조명실 직원 등이 근무하였는데 그 중 유급간부가 6명, 주임들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구좌간부가 15명 정도 된다는 진술을 하였고, ‘△△△△’ 웨이터들의 신상이 기재된 ‘주임현황표’에는 일반 웨이터들 외에 직책이 ‘주임장, 실장, 상무, 지배인, 부장, 실장’으로 기재된 웨이터가 12명이 있으며, ‘팀별 현황표’에도 ‘과장, 실장,부장, 상무’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7명 기재되어 있고, ‘전직원 인원 현황’문서 중 ‘관리직 현황’란에는 ‘전무 2명, 상무 1명, 지배인 1명, 부장 3명, 과장 4명, 대리 1명’이 기재되어 있는 등 직책이 기재된 문서가 다수 있다. ‘△△△△’은 관리직이 항시 직원들에 대하여 고객들의 현금결제를 유도하도록 경각심을 심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3. 6. 28.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 제9항은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하면서,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도록(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고 있다[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4항은 유흥주점의 유흥음식요금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유흥음식요금의 의미에 관하여 같은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8호는 음식료․연주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영수하는 금액을 말하되, 그 영수하는 금액 중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하고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유흥음식요금에 포함하지 않도록(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규정하고 있다[구 개별소비세법(2010. 1. 1. 법률 제9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1호도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2. 관계 법령의 문언과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의 대가로 수령한 금전 또는 유흥음식요금 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대한 대가와는 별도로 고객이 사업자의 용역공급 등에 수반하여 제공되는 종업원의 언행, 친절, 배려 등 무형의 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당해용역을 제공한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지급하는 금원(이른바 ‘팁’)은 봉사료로서 카드매출전표 등에 다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된 경우에 한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봉사료라 하더라도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바, 여기서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라 함은봉사료가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당해 봉사료를 사용한다는 의미로, 예컨대 사업자가 봉사료 명목으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당해 서비스를 제공한 종업원이 누구인지 불문하고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봉사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봉사료가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유흥주점의 상품 및 용역대가와 구분하여 기재되어야 하고 실제로 당해 종업원에게 지급되어야 함은 물론, 봉사료로 계상된 금액의 규모나 수수 또는 결제된 양태로 보아 진정한 봉사료로서의 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