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하고, 상속 당시와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함에도 상속개시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과 기준시가 상승 등 적정한 교환가치 반영하였다 볼 수 없고, 감정가액또한 담보목적으로인한 것으로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다.
매매사례가액은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하고, 상속 당시와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함에도 상속개시일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과 기준시가 상승 등 적정한 교환가치 반영하였다 볼 수 없고, 감정가액또한 담보목적으로인한 것으로 객관적 시가로 볼 수 없다.
사 건 2014구합186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 고 김AA 피 고 동울산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7. 17. 판 결 선 고
2014. 8. 21.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5.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를 순서대로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에 따라 ① 이 사건 토지와 연접한 이 사건 비교 토지의 양도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를 공시지가 비율로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위 매매사례가액이 적절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상속 개시일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위해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들 의뢰하여 감정한 결과, 평균 OOOO원의 감정가액이 산출되었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여부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은 놓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1항, 제12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고, 제1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더라도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문제 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에 따르면, 양도차익을 산정하기 위한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의하나,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필요가 있고, 그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에서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에 있어서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제2항에서 그 시가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함을 전제로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두23200 판결 참조).
(1)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규정한 상증세법 제60조 제l항에서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라 함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인바, 거래가액을 상속 당시의 시가라고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객관적으로 보아 그 거래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사정이 있어야 하고, 또한 상속 당시와 위 거래일 사이에 가격의 변동이 없어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두2841 판결, 2000. 2. 11 선고 99두250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비교 토지는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일인 2005. 3. 27.로부터 20개월 이상 지난 2006. 12. 14.에 양도되어 그 거래일과 평가기준일 간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② 이 사건 토지는 소로2류(폭 8 ~ 10m의 도로)에 접해 있는 반면 이 사건 비교 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지 않아 지리적 유사성 또한 인정되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토지의 2003년도 ~ 2007년도 공시지가는 각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으로 매년 약 6% ~ 28% 상승하였고, 이 사건 비교 토지의 2003년도 ~ 2007년도 공시지가는 각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 OOOO원으로 매년 약 10 ~ 28% 상승하였는데, 공시지가가 평균 20% 가량 변동하였다는 점(특히 2005년도, 2006년도 공시지가 변동률은 약 28%에 달한다)을 감안할 때,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시점의 이 사건 비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비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당 약 OOOO원에 이르는데, 이는 'OO-OO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시행구역인 OO시 OO군 OO리 일대 토지의 2005년도 공시지가(보상에 따른 지가상승 반영)와 별다른 차이가 없어, 이 샤건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연, 이 사건 비교 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원고 주장의 취득가액은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상속 개시일 당시 시가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에서,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2012. 9 경 FF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GG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에 이 사건 토지의 상속 개시일인 2005. 3. 27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의 평가를 의뢰한 사실,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모두 비교표준지로 부산 기장군 장안읍 BB리 228을 선정하여 2005. 1. 1 공시지가를 적용하고, 가격시점을 상속 개시일인 2005. 3. 27.로 하여 지가변동률을 시점수정치로 적용한 다음,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을 비교한 사실, 또한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모두 OO시 OO군 OO읍 BB리 74-2 탑 2,228㎡(이하 'BB리 74-2 토지'라 한다) 의 2004. 12. 8.자 담보를 목적으로 한 평가 선례를 참작하여 기타요인을 보정하였는데, FF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는 기타요인보정치를 2.50(150% 증액보정)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액을 ㎡당 OOOO원인 OOOO원으로, 주식회사 GG감정평가법인은 기타요인보정치를 2.45(145%)로 하여 ㎡당 OOOO원인 OOOO원으로 각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원칙적으로 상속받은 재산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무방하나,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위 각 감정평가법인이 기타요인의 보정을 위해 인근 지역의 평가 선례로 선정한 BB리 74-2 토지의 평가액은 통상의 거래에서 성립된 가격이 아니라 당보 목적으로 평가한 가격으로서 이로 인한 기타요인보정치가 이 사건 토지 감정가액 산정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고 보이는 점, 앞서 본 법리에다가 BB리 74-2 토지의 당보목적 평가 당시 시행되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단서는 담보권의 설정 경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당보목적의 감정 평가는 토지의 시가 감정평가와 다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시한 각 감정평가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